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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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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9 04:07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제 밤 12시경에 술취한 손님에게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마와 눈 사이를 손가락으로 찔리는 공격을 받았구요

(한 손가락으로 이마를 뒤로 넘기듯 미는 그런 동작인데 눈과 이마 사이를 맞았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프지도,

물리적 폭행이라고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 말싸움이 오가는 도중 서로 흥분해서 몸과 몸이 맞붙는 그런 동작 아시죠?

배치기 하는 동작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뱃불을 물고 있는 입을 그대로 제 코 바로 밑부분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열받아서 목부분을 살짝 감싸고 상대방 얼굴을 제 주먹으로 그대로 치려고 직전까지 가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성으로 겨우 참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도 잘한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담뱃불 자국은 육안으로 거의 표시 안나구요. 처음에는 좀 화끈거리더니만 2시간 정도 지나니 통증도 안 날 정도로

미미한 경상정도입니다.

 

처음 제 이마쪽을 찌를 때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오기전 담뱃불까지 당했구요.

경찰이 와서 정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제가 싸가지 없이 굴었다고 얘기했지만 어차피 음성은 녹음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건 크게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이구요.

 

눈쪽을 찌른 CCTV 영상은 경찰이 확인하고 갔습니다만 딱히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구요.

담뱃불 찌진건 밖에 나가서 일어난 일이라서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다행히

가게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손님이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냐면 제가 밖에서 싸우다가 잠깐 매장 안으로 들어왔을때(그 상황에서도 손님 응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저한테 담뱃불 찌진건 괜찮아요?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중간부터 제 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었는데 그 멘트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 손님(증인)은 경찰이 오기전 집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행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고 가서

나중에 증인으로 필요하면 신원추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구요.

만약 그 증인이 귀찮아서, 혹은 다른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적었듯이 음성녹음에

그 사람의 멘트가 담겨져 있어 매우 유용한 증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뱃불로 사람의 얼굴을 찌지는 것은 아주 큰 폭행이라고 생각되구요.

전 그 인간하고 절대로 합의할 생각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최고형벌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적은 글은 정황을 설명드린 거구요.

제가 법쪽의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궁금한 거 몇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금전적 합의를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같은 건

제가 책임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안하되 제가 재판진행에 사용되는 저의 부담금액을 상대방이 지불 할 수 있게 할 순 없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거 없이 저 혼자 진행해도 될만큼 크게 복잡한 사항일이 아닐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1. 금전적 합의는 No, 내 쪽에서 재판진행에 드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나요?

(제가 명백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닌가요? ㅜㅜ)

2. 변호사 같은 법쪽 지식인 없이 저 혼자 재판, 혹은 소송까지 끌고 가도 될까요?

(만약 변호사를 써야 된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전체 재판에 이용되는 제 금액 이상만큼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받아야 겠죠?) 

추천 16 비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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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나만의슬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세요.
저도 편의점 야간알바 나름 오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드러운꼴 다 봤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별거아닌 일이라 취급하며 오히려 신고한
당사자를 돈많고 할짓없는 호구로 본답니다.
또한 시간낭비에 돈낭비 입니다.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넘기거나 그딴거 없어요.
LV 1 다좋아
만약에 상대방이 동일 전과가 있다면 합의볼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합의 안봐도 어차피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오고 말아서..
그리고 이런 건 재판 가도 그냥 약식이라서 검찰 조사는 서로 받겠지만 약식 재판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어쨋건 서로 밀쳤기 때문에 일방으로는 안될거고 쌍방 폭행 처리 될 확률이 높습니다
쌍방이면 쌍방 벌금이 나오겠죠?
LV 3 알렉산드리…
담배빵이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 아닌가요?
폭행죄는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지만
상해죄는 7년이하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조건 상해죄로 엮으세요
그리고 위엣분. '돈' 적인 부분만 보면 폭행죄에서 합의금이 벌금보다
적은게 통상적이죠. 하지만 벌금형은 바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보는게 당연한 수순이구요
상대방이 공기업이나 선생님같은 공적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퇴사입니다
그리고 밀쳤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쌍방이라니요 ㅋ
LV 4 왜인거지
대충 소송과정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폭행이든 상해든지.. 고소장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경찰을 불렀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고소되지도 않은 상대에 대해서 맘대로 조서를 꾸밀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는지 알수가 없으니 상황에 따른 부분을 말해드리긴 힘들구요.
상황 설명만 듣고 그냥 갔다면 폭행등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종료 시키고 돌아간걸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이 폭행이나 상해로 간주된다면 아마 경찰서 가셔서 조서 꾸미셨을거에요.

담배불에 데여서 상해로 고소를 하시려고 한다면 일단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을 쓰셔야 하구요.
(폭행으로는 그냥 고소장으로 내면 되지만
 상해로 고소하실때는 병원가셔서 상해진단서 끊으셔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비용은 대략 20만원 전후 생각하심 되요.
 일반 진단서보다 비쌉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후에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내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 하거나 내사종료를 하게 되지요.
(경찰이 와서 정황파악하고 그냥 상황 종료시키고 돌아간걸로 봐서는 고소해도 내사종료 될듯하긴 합니다만..)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또 부릅니다.. 가셔서 검찰에서 진술 하시면 되구요.
그 이후에 상대방을 소환해서 상대방에 검찰에서 조서를 꾸밉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기소를 하거나 약식 벌금을 내리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요..

손가락으로 이마쪽을 밀린것을 폭행으로 간주하긴 힘들거라고 글쓴분도 말씀하시는데..
제가보기에도 그렇구요. 담배불에 데인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싸움중에 일어난 일이니 쌍방으로 처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기소되서 법원에 간다해도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만.
상해진단서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든 상해든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겨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생각은 가지고서 고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 라고 그럴수도 있겠지만 법이 원래 좀 그래요~~ )

위 내용은 법적 조언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법률종사자가 아닌자의 법적 조언은 처벌받을걸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LV 5 영원사랑
cctv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받을때 녹취하세요 성의없게 하면 틀어주면 신경씁니다
LV 3 스벨롬우마
폭행사건으로 경찰서 가본적 있는데요 저것보다 더 심했는데 초범인 경우 처벌은 벌금형 정도 입니다. 합의해서 병원비라도 받으세요.
일하다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ㅜㅜ
LV 3 해파리군
그새끼 아주 캐새끼네요...
그냥 졸라 패버리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멱살만 잡아도 신체접촉 있으면 쌍방입니다.

근데 일단은 잘 참으셨고요. 일단 님이 그 사람한테 손댄 거 없으면 무조건 폭행으로 걸립니다.
게다가 담뱃불 지진 거는 용서할 수 없죠.
합의금 못 받더라도 저런 놈 벌금이라도 메겨야죠.
경찰서 cctv 녹화본 가져가셔서 정식으로 접수하세요.

저런 넘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함...
LV 3 아하그렇구…
손님이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댁도 한심하시네...그걸 가지고 법정 최고형이라니....님 그거 법정 가봐야 벌금형으로 끝나고 서로 밀쳤으니 쌍방입니다.밀친것두 폭행에 들어갑니다.소송 하세요..다만 기간과 돈은 몇 배 더 들겠죠~~만약 소송이든 형사 끝까지 가시고 싶음 진단서라도 있어야지 아님 님도 걸려요~~
LV 2 박박박123
모욕적인 상황을 격은 글쓴이에게 왜 한심하다고 하시죠...? 본인이 일터에서 저런 대우 받으면 화가 안날까요..? 글쓴이분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나면 이렇게 글을 쓰겠습니까..?
LV 3 아하그렇구…
상황이 한심한게 아니고 그거갖고 소송 운운하고 있으니 글쳐..소송에 소짜도 모르면서 쌍방폭행인건 생각도 않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드러운일 안겪어보신분 계심?정도에 차이겠져....물론 때린넘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그건 무조건 잘못 한것임...다만 글쓴이가 애도 아닐테고 사회생활이라는게 뿌린만큼 거둠~~
LV 2 혜성처럼
제 일이 아님에도 이 글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글쓴이님 정말 속 많이 상하셨겠네요. ㅠㅠ
LV 3 spomax
그냥 미친개한테 한벌 물렷다고 생각하시고...잘 참으신거 같아요.
사람대사람 인데 저리행동하면 안되는건데...그사람이 인성이 저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걸 어찌하것습니까.
그러나  자주 참아도 안됩니다.참는것도 한계가 있자나요..힘내세요.
LV 1 갈웋앟니
단순폭력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사건직후 진잔서 끊으시고 알바그만두시고 고소하시면됩니다...
둘다 맨정신에서 금전적이건 아니건 법의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LV 1 갈웋앟니
고소는....경찰서말고 교대역에 있는 서울검찰청 7층으로 한 번 해보세요....

거기가면 분위기 납니다...
LV 1 갈웋앟니
형사로 소송하시고..그 다음은 민사로...
상대를 질질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LV 1 갈웋앟니
뺨한대에...150에서 200보시면 됩니다...

그사람이 술버릇이 폭력이라면 분명히 동종 전과가 있을 것이고 혹시 유예기간에 걸리기라도 한다면 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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