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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만에 겨우 월급을 받았는데 반환소송 당할수도 있을까요?

  • LV guest 익명
  • 비추천 2
  • 추천 7
  • 조회 4810
  • 2017.02.04 09:51
언변능력이 뛰어나질 않아서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1. 알바천국 공고모집을 보고 바로 취직(요식업식당)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24일까지 근무함
A사장으로부터 저를 고용했습니다.
-A사장이 있고 B사장이 있습니다.
A사장이 B사장한테 3월24일날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A사장은 B사장한테
월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A사장한테 받는게 원칙인데 말이죠.

2. 미지급 급여 183만원중에 통장으로 53만원은
2016년 여름에 B사장으로부터 입금이 됨.

3. 나머지 미지급 1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 130만원을 다 못주고 80만원에 끝내자고
하니 1년 가까이 기다린 이 와중에 열 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5. 노동부 신고후 1월 16일날 B사장한테 연락옴
B사장: 내가 돈이 부족하니 80만원에 끝내자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110만원 주시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위 사실을
B사장이랑 110만원으로 조정한 사실을
A사장한테 문자로 다 얘기 했습니다.

6. 1월 25일날 B사장으로부터 80만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원래 110만원인데
나머지 30만원은 언제주냐고 하니까
B사장은 8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동부 사건처리 2월 5일까지거등요..?
그대서 제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80만원 되돌려달라고 하네요...돌려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안돌려주면
기망행위랍니다 저보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네요. 1년 넘어서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월급 8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노동부 사건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반환소송할까요?


정신과 가면 치료가 좀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참고로..A사장은 신용불량자이며, 경찰에 신고할 때
본인이 안하고 꼭 B사장이 신고하게끔 하네요...

경찰서가면 제가 불이익이 클까요? 제가 더 불이익이라는데...
겁주는걸까요?

### 제 생각인데요 ###
원래 제가 전화로 하면 다 녹음하는데
녹음때문에 B사장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듯.
머리 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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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해파리군
노노 님 잘못한 거 없으니까 쫄지 마세요.
그 80만원은 이미 님이 받았어야 할 돈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경찰서를 왜 갑니까 노동부 근로감독관 자체가 경찰 신분이에요. 무식한 것들...
고소까지 가면 연이자 20%예요 인건비 미지급건은...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LV 3 해파리군
따로 만나자고 하면, 맨날 말 바꾸고 무섭게 구니까 못 보겠다.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같이 보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서 고소 들어갈 거다 하세요.
절차는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빨리 넣으시고, 절대 돈 다 받기 전에는 합의해 주면 안 돼요. 준다고 하고 안 줍니다 이것들이.
한번 고소 취하하면 끝이니까 절대 취하는 안 됨요!!!
LV 3 해파리군
참고로 저같으면 니가 약속 어겼으니 합의 효력 없고 그냥 130만원 다 내놔라 할 거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돈 드는 거 없으니까 소송 들어가세요. 법률구조공단 사람 많으니까 미리 가까운 곳 전화로 예약하시고요. 한 2주는 걸릴 거예요 예약하고. 노동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약부터 하셔요.
LV 4 스무살청년
감사합니다. 우선 내일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 근로당담자 만나서 상의해보겠습니다.

고소취하 하면 다시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A,B사장의 잦은 협박으로
고소취하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따로 신청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LV 4 스무살청년
감사합니다. 우선 내일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 근로당담자 만나서 상의해보겠습니다.

고소취하 하면 다시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A,B사장의 잦은 협박으로
고소취하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따로 신청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LV 5 나만의슬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두사장 모두 신고하세요.
LV 4 스무살청년
오늘 계속 저한테 사기로 신고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무섭네요..
LV 1 준짱2
벼락맞을 놈들 이군요 힘내세요
LV 4 스무살청년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LV 4 스무살청년
처음에 A사장한테 면접을 보고 다음 날
바로 출근했으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그리고 가게도 본인 명의가 아닌데다가
가게를 운영하더라구요. 신고할 수 있나요?
LV 2 형석이
왜 쪼나요 정당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구요 그동안 못받은 월급에 대한 1년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으세요 연5%인가 4%인가 될겁니다.
LV 3 아하그렇구…
만나서도 님이 녹음은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상황 들어보니요.고소는 절대 취하하심 않됩니다.끝까지 싸우셔서 돈은 다 받아내시길...
LV 7 빠르쉐
외식업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너로서 임금체불은 정말이지 나쁜 행동입니다.
돈 돌려주시고 노동부 신고한거 계속 해보세요.
노동부는 오너 보다는 근로자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편만 드는 노동부는 같은 오너로서 너무하다싶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오너가 손 들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반대로 퇴직금 같은경우 퇴직금의 일부분을 벌금으로 내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안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님 같은 경우 퇴직금이 아닌 급여이니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이 써있는 근로계약서 및 월급을 이체 받은 통장내역 등 확실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근로자 급여를 줄때는 무조건 통장으로 이체해서 줍니다.
저같은경우 계약한 급여 제대로 다 줬는대도 반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돈 덜 받았다고 신고한적이 더러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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