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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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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089
  • 2016.11.07 08:10

제가 집을 하나 매입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양쪽 테라스공간에 샷시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권유해 매수하게 됐는데.

 

매수 전 샷시 설치가 위법인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불법을 합법인 듯 속여 매매를 했고

 

샷시 설치 후 등기를 마쳤는데

 

세입자 민원으로 입주 전 두 달간 분쟁이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은폐해서

 

매도 철회를 요청하는걸로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손해가 안가는 선에서 원만하게 매도인과 해결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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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카시05
법무사 나 변호사에 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여
LV 4 상부어른
윗분 말씀처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금전적 부담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무료로 각종 법률을 상담해 주는 기관입니다.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LV 2 아라동똘복…
1. 전문가에게 문의하더라도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정하고 가셔야 시간 및 비용의 낭비가 없습니다.

2. 구체적으로 샷시 설치비용 및 제거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신지, 부동산 매매 부분에 대한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원하시는지 결정하시고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샷시 설치에 대한 부분에 매도인의 불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덧붙여 부동산 내부를 수리, 개조하는 부분에 있어 그 불법성 여부는 매수인이신 귀하에게도 알아보지 않은 사소한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얼마나 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손해배상이나 비용부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의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편 내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툴 때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합의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숙고해보시고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상담 대상은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도 물론 실력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향후 소송까지 참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신다면 변호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맞습니다만, 공공기관 특성 상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관인지라 실제로 큰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습니다.)

8. 요즘 대부분의 변호사 상담료는 시간당 1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가지고 있는 증거나 증명서류를 잘 정리하신 후 1시간 내외의 시간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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