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하나 매입했는데요.
분양 받을 때 양쪽 테라스공간에 샷시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권유해 매수하게 됐는데.
매수 전 샷시 설치가 위법인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불법을 합법인 듯 속여 매매를 했고
샷시 설치 후 등기를 마쳤는데
세입자 민원으로 입주 전 두 달간 분쟁이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은폐해서
매도 철회를 요청하는걸로 내용증명을 작성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손해가 안가는 선에서 원만하게 매도인과 해결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