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이구요.
배달 가는도중 혼자 넘어졌어요..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골절입니다.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실장님이 연습장 같은 곳에다가
저보고 반강제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거에요.
이러이러한 일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이름적고 싸인도 했어요.
도장이나 지장은없구요.
연습장에는 효력이 없지 않나요?
실장이 업주도 아닌데 사장님 대신하여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네요.. 실장이란 사람
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할까요.
병원비랑 헬멧파손된거랑 보상받고 싶습니다.
단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