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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다쳤습니다 억울합니다.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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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020
  • 2016.11.16 21:38
저는 직원이구요.
배달 가는도중 혼자 넘어졌어요..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골절입니다.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실장님이 연습장 같은 곳에다가
저보고 반강제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거에요.

이러이러한 일로 다친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쓰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이름적고 싸인도 했어요.
도장이나 지장은없구요.

연습장에는 효력이 없지 않나요?
실장이 업주도 아닌데 사장님 대신하여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네요.. 실장이란 사람

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할까요.

병원비랑 헬멧파손된거랑 보상받고 싶습니다.

단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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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강원춘천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부분이 없습니다.
0. 고용주는 알바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4대보험] 필수의무입니다. (4대보험중 2대까지도 필수)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다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은 2가지 행동이 가능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1. 고용주(사장) 에게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다친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십시요.
그럼 당연히 거부하겠죠? 이때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에 대해 칼을 뽑는겁니다.

사장님? 저 알바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셨죠? 4대보험 의무가입 안지키셨죠?
노동부에 민원넣겠습니다.. 이 사장 어찌되냐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위반에 4대보험 위반으로
벌금 때려맞습니다. 조사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때려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통화시는 반드시 모든통화나 사장, 실장 통화도 모조리 녹음하셔야 합니다.

그럼 너맘대로해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시고, 다친부분도 같이 신고하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주는 벌금 때려맞게되죠.

업주가 또라이가 아니면 대략 20~30만원주겠다 식으로 달랠 수도 있습니다.
본인병원비나 헬멧합산액으로 적합하다 생각되면 그거 받고 끝내시면 되겠구요.

골절부분은 장기입원도 가능하므로 그냥 신고때려서 산재혜택받는걸 선택해도
되는겁니다. 일단 업주놈이 어찌 나오는지부터 행동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찮다고, 무섭다고 중도포기는 절대하지마세요. 쓰레기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LV 4 Attractive9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선인가요?
LV 2 RadianceLaw
먼저 답변하신 분이 간결하게 잘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일 하던 중 다친 것이니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씀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업주에게 협박처럼 느껴지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점 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비슷한 조언을 많이 해줘봤고,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몇 건 넣어봤습니다만, 이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게 꼭 그 만큼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을 정해놓으 것 과 같아서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이유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전과기록인 벌금형이 남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업주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통화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저장 하시면서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엄밀히 이야기하고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보면,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이기도 하지만, 본인 과실로 넘어지신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본인 입장만 주장하시는 것이 되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LV 4 Attractive9
네 협박식으로 말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구해볼게요.
근데 저도 혼자 넘어진거에 대해서 잘한게 없는데... 일하다 다친거니까요... ㅜㅜ
그렇지만 오토바이 파손은 없습니다.
LV 2 RadianceLaw
덧붙여, 연습장에 작성하신 내용은 자필 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르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 자필서명된 글을 들이밀거들랑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LV 4 Attractive9
저한테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글을 쓰라고 한 것도 저에겐 협박이였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썼어요..ㅠㅠ
LV admin 허니스
우선, 서류를 준비하시고, ( 진단서 및  근로계약서) 등..~~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몇주진단이 나왔고,  병원치료비및 헬맷파손비 등을 청구하시는 것이)
통화 로 해결이 되면 좋을것 같고요~

사장님의 태도에 관련해서,  차후 대처 방안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배달 사원에 관련하여 보험은 등록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예: 운전자 보험 등)

배달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배달사원에 관하여 오토바이보험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영세한경우는 보험이 안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과 통화로 좋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사장님의 태도에 따라  대처 해서...  처리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관련하여 통화내역이나 그런것들은 혹시 모르니 녹음 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듯~~
LV 4 Attractive9
저 혼자 넘어진 것이였고, 다행히 배달오토바이에 범퍼가 있었기에 파손이 없었어요.

저는 고용인으로 일하면서 다친거여서 산재가 가능한거죠?
혹시 모르니까 녹음은 해놓겠습니다.
LV 2 해석장군
그런걸 써놓고 뭘바라는거야~ 일반가게에서 사장이 왕이지..바보네
LV 4 Attractive9
네 ^^;; 알겠습니다.                              .
LV 3 해파리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고, 이후 일이 문제인데, 공적인 진술을 할 때, 그러니까 노동부나 경찰 쪽하고 얘기할 때 항상 신중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는 그냥 얘기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상 안 받겠다고 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옆에서 강제로 시켰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글고 사장놈 나쁘네요... 실장도 그렇고.. 참내
LV 3 더트럭
재밌네요.
위에 radian...이분이 잘 적어놓아서 그대로 하시면 될일이기는 합니다만.
입장바꿔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본인이 사장인데 배달사원이 혼자 배달을하다 사고가났는지 레이싱을 하다 사고가났는지
암껏두 모르는데 와서 배달하다 사고났으니 헬멧이랑 치료비달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쌩돈 나가는데 안억울 할런지..
물론 법적으로 다 청구 가능하고 보상받을수 있겠지만 사장도 똥밟은겁니다.
좋게 합의해서 적당히 타협하세요
LV 2 진짜야
저도 더트럭님 댓글에 공감 해서 글남깁니다.
배달하시면서 어떻게해서 다치셨는지 ..
 무조거 보상을 해달라고 알바가 갑인거마냥 노동부에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한다부터 말씀하시지마시구요 (댓글단 분들말하는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뭐하다가 다쳤는지 부터 설명을하셔야죠, 헬멧부서진정도면 심하게 사고나신것같은데.. 
헬멧이 망가질정도로 뭘하셨길래...  솔직히 배달하시는분들중에 끼어들기 교차로위반 갓길운전 신도대기시 맨앞으로나오기??
암튼 운전자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다니는 분들많습니다. 어떻게 다치셨는지좀 알고싶네요.
사장이나 실장이란 분이 호구도아닌데 혼자넘어졌다고와서 돈주세요 하면 입장바꿔서 님은 줄껍니까??
전 님도 모르고 사장도실장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땐  그닥 님이 잘한거같진않네요..
그리고 무슨 업주가천하의 상놈이고  알바가상전인것마냥 말씀하시는분들있는데 . 법법법하기전에 상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말들하는게 나을것같네요..
LV 4 사랑에풍덩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그런데 저도 책임감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돈받고 일하는 입장이라

지그재그로 묘기부려서 그런거 안합니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그런거 안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험하게 못몰아요...-_ㅜ
제가 낙엽있는지도 모르고 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배달중인 품폭은 5시10분까지 도착해야만 하는 상황이였고.
앰블런스까지 출동까지 하였고, 심지어 경찰차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5분동안 못일어났었고, 늑골부분 통증이 장난이 아니였구요,

오토바이가 전도한 후 휘발류가 역류하였는지 시동이 안걸려서
경찰분께 부탁해서 경찰차 타고 목적지까지 갈수있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로 돌아와 시동걸고 매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이런걸 떠나서
사람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실장님 말하는 태도가 저한테 그럴수가 있나요?
LV 4 사랑에풍덩
아 그리고 일반가게가 아니에요 ~ 대기업 체인점이에요
LV 2 RadianceLaw
전에 이마트 일 하다 다친 친구 도와줘 본 기억이 있는데 회사측에서 하는 행동이 꽤 비슷하네요.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 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해결책을 구하다보면 다양한 의견이나 질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보세요. 건강 잘 챙기시구요 ~_~
LV 4 사랑에풍덩
감사합니다 ! X1000 건강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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