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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할머니의 성희롱

  • LV guest 익명
  • 비추천 7
  • 추천 11
  • 조회 7736
  • 2016.04.13 21:06

글재주가 없고 흥분상태에서 써내려가는 글이라 맞춤법 이해바랍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와 새할머니가 20년 정도 사셨습니다.

새할머니께서 요즘 노인정, 주변 아파트 주민들, 얼굴 몇 번 본 사람들 등 동네방네

할아버지 성기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십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고 남사스러운 말이니 거북해도 양해바랍니다.

 

 

1. “할아버지 자지가 스지도 않고, 힘도 못쓰는데 오줌만 뚝뚝 흘리고 다닌다.”

 

2. “할아버지 자지는 뻔데기 같이 쏙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다.“

 

3. “할아버지 자지를 잘라서 잘근잘근 십어버리고 싶다.”

 

4. “할아버지 목을 따서 내 어께에 매고 다니고 싶다.“

 

5. ( 할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새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길래

다른 할머니께서 뭐가 그리 즐겁냐? 남편이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나해야지 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있냐? 그럴려면 시집을 왜갔냐?” 라고 하니)

내가 보g가 꼴려서 시집온줄아냐? 내가 자궁도 들어냈는데 C팔 할아버지 자지가 스기나 하는줄아냐? 번데기 같은게

 

6. (저에게 말씀하심) “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보낸다 더라, 며느리랑 아들이랑 10질하는데 시어머니가 봤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징그럽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다더라, 우리 손녀딸은 10질하는 것 시어머니한테 들켜도 가만히 있어라.”

 

7. (할아버지가 비뇨기계통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노인정 가셔서) 할아버지 자지좀 세워보려고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 C팔

 

등등 많지만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대부분의 욕이 할아버지의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이시고 혼인신고는 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할머니 자녀분께 위 사실을 알렸으나 집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할머니께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상태이고,

새 할머니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할아버지께 재산분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추천 11 비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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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몰라ㅋㅋ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부족한 지식이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혼관계 였으니 재산분할 청구를 새할머니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돈을 욕구하는 상황인듯 한데 20년을 같이 사셨는데.ㅠㅜ 씁쓸하네요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우선 명예훼손의 증거를 수집하시고 녹취등등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재산분할을 신청시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유책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방법이 첫번째이구요. 상속법상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권리가 없으므로 할아버님이 물론 오래사시길 원하시겠지만 상속으로가서 한 푼도 않주는 방법이 두번째 입니다. 허나 두번쨰방법은 동거생활이 원만하게유지가 되어야 되는것이므로 조금 무리수가 있어보입니다. 할머님의 행동도 그렇구요. 이상황에서는 할아버지의 재산이 많다면 유증을 통해 자식분들에게 유언을 남겨도 상대방이 유류분청구를 통해 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음을 권유드리며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백대 영은 없기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뭐 막가자면 할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생전에 빼돌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잘하셔야합니다.ㅠㅜ 이상입니다.
LV 5 코드네임Y
흠..죄송하지만...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는...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녹취록과 주위 친한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민사로 가신다면 살고 계시는 집에 관해서도 분할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LV 3 별사랑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조언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확실하겠죠.
이럴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무료상담을 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민 무료 법률상담, 형사 무료변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만들어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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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 http://www.klac.or.케이알/main.jsp
LV 5 킹크랩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의거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 나오네요...
조준행 변호사의 흥미로운 법테크....라고    더스쿠프?블로거인지는 잘모르겠네요.  2016.04.11.. 07:01 에 올린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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