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재주가 없고 흥분상태에서 써내려가는 글이라 맞춤법 이해바랍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와 새할머니가 20년 정도 사셨습니다.
새할머니께서 요즘 노인정, 주변 아파트 주민들, 얼굴 몇 번 본 사람들 등 동네방네
할아버지 성기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니십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고 남사스러운 말이니 거북해도 양해바랍니다.
1. “할아버지 자지가 스지도 않고, 힘도 못쓰는데 오줌만 뚝뚝 흘리고 다닌다.”
2. “할아버지 자지는 뻔데기 같이 쏙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다.“
3. “할아버지 자지를 잘라서 잘근잘근 십어버리고 싶다.”
4. “할아버지 목을 따서 내 어께에 매고 다니고 싶다.“
5. ( 할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새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길래
다른 할머니께서 “뭐가 그리 즐겁냐? 남편이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나해야지 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있냐? 그럴려면 시집을 왜갔냐?” 라고 하니)
“내가 보g가 꼴려서 시집온줄아냐? 내가 자궁도 들어냈는데 C팔 할아버지 자지가 스기나 하는줄아냐? 번데기 같은게”
6. (저에게 말씀하심) “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꼴 보기 싫다고 보낸다 더라, 며느리랑 아들이랑 10질하는데 시어머니가 봤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징그럽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다더라, 우리 손녀딸은 10질하는 것 시어머니한테 들켜도 가만히 있어라.”
7. (할아버지가 비뇨기계통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노인정 가셔서) 할아버지 자지좀 세워보려고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 C팔
등등 많지만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대부분의 욕이 할아버지의 성기를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이시고 혼인신고는 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할머니 자녀분께 위 사실을 알렸으나 집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할머니께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상태이고,
새 할머니 자녀분들이 법적으로 할아버지께 재산분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