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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는데

  • LV guest 익명
  • 비추천 3
  • 추천 15
  • 조회 6950
  • 2016.03.15 23:57

실업급여는 필요없으니(마침 거래처에서 티오가 나서 그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위로금조로 수억 챙겨달라면 줄까요? (수억은 오바고 그냥 좀 넉넉하게~)

 

퇴직금은 당연히 나올테고(4년째 다닌 회사나부랭이)

 

그외에 연차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다른 어떤 걸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한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는데

금요일 이후로 이회사와는 안녕이 되나요?

 

추천 15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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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라뤼루
뿌린데로 거둡니다.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잘 마무리짓고 나오는게 좋을듯
LV 2 Parnass
권고사직일 경우 회사 규정에 위로금 지급 사항이 있으면 지급이 가능 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유연한 상황대처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위로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위로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보통 30일치 임금을 지급합니다.
LV 2 썸봉이
ㄴㄴ 윗 분 말처럼 위로금(연차수당도)은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는 방법 말곤 없을듯 합니다.
외부기관에 도움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와 미지급 급여(경비) 정도인듯 하네요.(위로금은 대상이 아닌듯)
그리고 차라리 1~2개월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말씀하긴 곳에 취업을 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절반정도는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년다니셨으니, 약4만원x150일 정도 일듯합니다. 이중에 절반은 받으실수 있는거죠.

참고로 저도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접 뭘,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먼저 말해주지 않더군요.
먼저 내부규정과 퇴직관련 절차(퇴직금수령계좌신설 등) 등을 파악하고 회사와 직접 협의를 해야하기에 할말은 하되 얼굴표정만은 좋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LV 3 최멍멍
그리고, 기한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는데
금요일 이후로 이회사와는 안녕이 되나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내부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4년밖에 안 다녔는데 위로금으로 수억? 오/바/ 하시네요..!!
LV 2 김석호님
이 분은 여기저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시네..
조언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던가
LV 2 딴지보이
노동부와 상의하세요 제일 빠릅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시구요
이직할곳 거래처가 갑인경우면 난장피고 가셔도 되는데
만약 을일 경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바닥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깐요
LV 5 너만닥치면…
위로금 좀 챙길려다가 뒤끝 안좋을수있으니까 회사 내규에 위로금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없는데 들이댔다가 큰코 다칠위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은 의무화가 아니라서 거의 없는게 현실이죠

위로금이 없으면 플랜 2로 넘어가서 퇴직금 + 실업급여를 챙기는 수밖에 없네요

실업급여 한달이라도 받고 재구직 하세요 실업급여 등록하고 구직시 실업급여 기간동안 받아야할돈 50%가 한번에 통장으로 꼽힙니다 ㅋ
LV 1 영구없다잉
전 직장과 마무리 냉정하고 깔끔하게 하시는게 좋아요. ㅎㅎ
어디선가 분명히 만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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