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필요없으니(마침 거래처에서 티오가 나서 그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위로금조로 수억 챙겨달라면 줄까요? (수억은 오바고 그냥 좀 넉넉하게~)
퇴직금은 당연히 나올테고(4년째 다닌 회사나부랭이)
그외에 연차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다른 어떤 걸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한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는데
금요일 이후로 이회사와는 안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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