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는분을 통해서 진행 하였고 아는분이다 보니 다른 계약서 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공사는 썩 맘에 들지 않았지만 무사히 마쳤고 일주일 정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 했지만 이상이 없어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러다가 한달뒤에 샤워기에 문제가 생겨서 해당 대림 A/S기사님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공사하신분이 와서 보수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회사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공사전에 대림쪽 물건만 선택을 하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황당하여 해당 대리점으로 찾아 갔습니다.
그러니 대리점 사장은 인터리어 공사 하는 사람이 해당 제품은 필요 없는거라고 말 하면서 샤워기를 뺴고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공사하신분께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같이 공사 하셨던 직원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이야길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오후에 공사하신분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본인이 입원을 하여 몇일뒤에 저희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 였습니다.
그러고 저도 여러일때문에 신경 못쓰고 2주일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그에 답장도 없었고 그 사이에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지만 받지 않았고.. 오늘은 전화를 차단 한거 같더라구요. (신호 한번 가고 바로 소리샘으로 연결됨)
이건 아예 대놓고 무시 하겠다라는거라서 저도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공사하신분의 사인이 들어간 하자보증 이행각서도 있고 해당 대리점에서 찍은 견적서(필요 없는 제품이라고 체크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구 해주겠다고 보낸 문자도 있구요..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는거 같은데 뭘 더 준비를 해볼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는데.. 효력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 어떤 방법을 취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서 제가 비용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규묘가 큰 커뮤니티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명을 공개 하지 않고 글을 올려서 상호나 연락처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비공개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런것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