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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 LV 1 통시통시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864
  • 2013.10.09 16:39
이직 고려하고 있습니다 ㅠㅠ
 
주 100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사원 대하는 태도가 참....
 
이럴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ㅠㅠ
 
노동청 신고하면 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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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admin 허니스
퇴사하실 작정이 아니시면.. 노동청 신고는  비추 합니다.!!!

더좋은 조건의 타사가 있다면.. 이직을추천드립니다.!
LV 1 아들만둘
노동청에 신고해봐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일 하시면서 이직준비하시고.. 다른곳 확정되면 그때 나오시면 되지요.
LV 1 제5의물결
통시통시님 주100시간이면 5일,6일,7일?
업종과 파트랑 직급을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사내문화가 중요한대요 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시니...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대요. 6시이후와 휴일업무 등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 산정 알고 있으시져?

먼저, 노동청은 정부기관이자나요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대요 어느정도 알고 있으
시겠지만, 현실과 정책은 괴리감이 있어요
기준법이 있어서 예방적 차원과 실제로,
사건 발생시 집행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서는 효력이, 발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의식문화는
다른곳에서도 나오는대요 예를들면, 전기
요금의 경우 산업용은 소비량도 많지만
그 요금이 전기생산 비용보다 낮게 책정
되어서 나머지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

다른 쪽으로 살펴 볼께요. 기업의 경영자
나 업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끼리 모임이 있어서 서로
정보도 나누며 상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을 하게 되면 경력자이면 비슷한 업종
이나 멀지 않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신청해서 저금리로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게 되져 이때, 노동청 신고 민원
접수 유무나 횟수 등에 따라 당 회사에 부정적
으로 작용하니 신고가 의미는 있지만, 실제적
으로 통시통시님 본인에게는 신고로 인한 초과
근무수당 등을 받고 해당 회사에서는 근무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동종 타 기업
으로 이적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직은 당 회사가 부당
해서 나갈때는 수익적인 부분은 미리 챙겨두시고
가능한 빠르게 벗어나고 더 좋은 기업과 여타 좋은
조건의 이적은 근속년수나 그 쪽 기업의 미래를
심사숙고 하신 다음, 결정 하시면 될꺼 같아요~
단순히 연봉 몇 백 보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 더
많아요~ 내용으로 보아 근속년수가 얼마되지
않으신거 같으니 챙길꺼 챙겨서 가능한 빨리
다른곳 알아 보세요~ 통시통시님에게 행운을~!
LV 1 pigsong
다니시면서 이직준비하는게 더 나을거 같네요...
LV 1 소주일잔
아무 생각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가끔은 우직스럽게 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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