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상당히 중요하단걸 이제좀 알것 같네요..5인이하사업장은 해고도 맘대로하고 사각지대란걸~
제가 근무했던곳 사업장의 상시근무인원 좀 판단부탁드립니다.당일날 전화로 해고됬습니다.
직원:총10명,사장제외
한달간 하루 근무인원입니다.목금은 결원이 생겨서 사장,사장딸,대체근무자가 메우고 있습니다.구인공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그럼 목금은4+1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어찌 판단할까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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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장은 5인사업장인가요? 4인사업장인가요?
아시는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