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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아시는분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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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864
  • 2017.07.09 16:48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6개월 입사라도 적혀있는데요 ..

 

만약 이전회사 3년동안 다녔고 실업급여 안받았습니다. 3년내내 4대보험은 냈구요..

 

근데 새로 취직한 직장이 제 맘에 안들어서 4개월만에 관두면 실업습여 조건이 되나요??

 

어떤분은 새 직장에도 180일 이상 다녀야된다 라는분도 있고  어느분은 이전직장 포함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했으면

 

조건이 된다고 해서요 ..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 조건하에요 ㅜㅜ

 

제가 근무하는 야간타임이 계약이 끝나서 이번달에 없어진다고 해서요...  입사한지 이번달이 4개월째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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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카프카88
이전직장 포함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했으면 조건이 됩니다.
가장 최근 직장의 권고사직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아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세요 ㅎ
LV 3 쭈니동
현재 권고사직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 만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십니다.

이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서류없이 되시구여
실업급여는 금년 2월부로 인상되어서 일/₩50,0000 가량 나오더라구여
참고로
 최초 신고후 7~9일치 한번에 나오구여
 이후 한달치씩 나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가량 실업급여 6개월 수령할수 잇는데 1/2경과 전
예로 1달치 수령하고, 5개월의 수급잔여일수가 잇을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일수의 1/2을  1년 경과후 줍니다 ..
LV 4 아하그렇구…
받을수는 있지만 4개월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까요?실업급여 나게게되면 회사에도 불이익 있습니다.나중에는 보험료 오르게됩니다~~
LV 3 해파리군
권고사직 한 회사에 불이익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 전화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격 요건 되죠. 180일간 10군데 다녔어도 어차피 내가 낸 고용보험에서 내가 타는 거니까요.
LV 3 싯파년
우선 3년 다닌 회사를 그만 두고 새직장에 취업하실 때 까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직장에서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을 말씀 드린 이유는 공백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 듭니다.
참고로 저는 3년 다니던 회사해 그만두고 공백기간 20일 뒤에 새직장에 취직한뒤 얼마 안다니고 권고사직 되었는데
180일 실업인정일이 150일로 줄어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잘해줍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3년 다니신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한걸로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LV 1 탱개
자발적 퇴사는 절대 못받음요.
LV 2 권현빈아빠
지금 퇴사하시려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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