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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민이 있어 질문드려요...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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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45
  • 2017.09.09 15:22
 긴글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라 읽어보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환자 보호자가 외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병동에서 직원들이 외출증을
작성 부탁을 하면서 보호자에게 원무과 수납을 부탁 드렸으나, "자기가 왜 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내려가서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병동직원 유니폼 주머니에 외출증을 집어 넣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동직원은 언쟁을 벌이기 싫어 보호자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보호자는 1층으로 내려와서 당시 당직자인 저에게 갑자기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왔다갔다 하라고 하느냐,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하느냐"라고 이야기 하셔서, 외출 절차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린 후 혹시나 외출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미리 신청을 하시면 바로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리겠다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내 나이가 몇살인데 너희들이 시키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니 "너 나이 새* 나이 몇살이냐,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느냐" 이러면서 대뜸 "너 같은 새* 낳은 엄마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하며 부모님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 어르신 양쪽어깨를 밀쳤고, 그어르신은 그자리에서 바로 엉덩방아를 찧으시더군요(저의 생각으로는 오버액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셨고, 지구대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접수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그 보호자의 처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병원가서 검사를 원하신다고 하여 제가 그럼 같이 가서 기본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경찰분들은 복귀 하셨고 저는 보호자일행과 같이 근처 정형외과 응급실로 가서 x-ray 촬영을 하였으나 뼈부분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단순 타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사와 약을 처방받아 복귀를 하였고 제가 밀친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그 보호자는 저의 소속 과장님 뿐만아니라 병원장님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교육을 그따위로 시키느냐는 말을 하였을뿐만아니라 관할 보건소 및 시청 민원과에도 전화를 하여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더군요, 보건소와 시청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려 직접 찾아뵙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하니 자기들이 병원으로 찾아 오겠다고 하였고, 그날이 오늘이었으며 그동안 동네 정형외과의원을 가서 x-ray와 ct 촬영 및 물리치료를 하셨더군요, 그리고 소견서를 가져오셨는데 소견서 내용에는 골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으셨고 타박상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2년전 양쪽 골반 수술을 하셨다는 내용과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더군요,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합의를보자고 하셨고 금액을 300만원을 적어 오셨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의 입장도 있으니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하였고 제가 금액을 제시하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여 원만하게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도 생각을 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였고, 오늘 화요일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갈것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할 생각이 없으며, 법적으로 간다면 저도 그에 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몇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 응급실 갔던병원에서도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일뒤 간 병원에서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다면, 그것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지금 보호자가 고소를 하게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법적인 싸움으로 가게 되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저는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 또한 그 보호자분의 말과 있었던 일에 대해 스트레스와 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잠을 몇일째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저도 그분에게 언어폭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 말고도 추가적으로 적용되는게 있는지, 이게 고소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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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나라미르
야간 원무과에 근무하시는 듯한데....어르신이 아니라 늙은것(사람취급하기싫네요)을 만나 고생하시네요..
어찌되었던간에 먼저 폭행(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을 가한 상황인듯하니...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상으로 난폭한 언행은 확인이 안되겠지만 일단 녹화해두시고,
혹시 병원에 다니는 법률관련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것들 중에 비슷한 시비로 경찰서 자주 들락거리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그것에게 주의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LV 3 ekaktlek
법적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혹시나 도움일 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쪽으로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문의사항이라던지 게시판에 위의 글을 올리시면, 가까운 시일내에 변호사님께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군데 질문을 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 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LV 4 아하그렇구…
1.상황에 따라 다르나 재수없음 전치 3주로 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2.그쪽이 원인제공(욕설외)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벌금형으로 가겠지만 벌금이 좀 낮아질수는 있고 잘만하면 맞고소도 가능은 합니다.(욕설도 죄 입니다)
3.가장 중요한건 증거입니다.그분이 욕설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는걸 증명 하셔야 하는데 cctv가 녹음까지 않된다면 입증이 불가능할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몸에 손대는건 곧 돈 입니다.멱살도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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