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1년에 연차가 무조건 9개 딱 정해져있습니다..
전에는 들어보니 15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9개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이유는 공무원도 아닌데 빨간날 하고 이런날 놀기때문에 연차에서 그거를 차감하고 해서 일년에 9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근로 기준법에 걸리지 않나요??
댓글 마니마니 해주세요ㅜ
전에는 들어보니 15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9개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이유는 공무원도 아닌데 빨간날 하고 이런날 놀기때문에 연차에서 그거를 차감하고 해서 일년에 9개 연차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근로 기준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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