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얌 2014.11.23 13:00:19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폐업,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실직, 사고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예외제도가 있긴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폐업,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실직, 사고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예외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카 2014.11.23 13:22:27 불행히도 법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그 일정비율을 내실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법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그 일정비율을 내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