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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우병우'…특임검사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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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3 10:1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돌고돌아 다시 우병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 연장이 안되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두 사건을) 다시 좀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두 사건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말씀은)정윤회 문건 사건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때 누가 방해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은 검찰을 수사지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불과 3시간 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제대로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마치 조 수석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것처럼 '프레임'을 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보수 언론은 이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라고 몰아가며 새정부가 장관인선도 하기 전에 '사정'부터 하려한다고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수석 또한 정윤회 문건수사와 세월호 특조위 외압 재수사가 왜 필요하고 적절한 조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이다. 자칫 보수언론의 '말꼬리 잡기'가 도를 넘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특조위 외압 사건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조사 문제로 귀결된다. 우 전 수석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장악하고도 국정농단 사건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병우 문제는 결국 적폐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당장 검찰이 '특임검사'를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특임검사도 미진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지난 10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文 대통령 '재조사 지시'는 대통령 적법한 권한

먼저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조국 수석이 말한 "검찰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배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대해 '업무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대해 일반적 사건을 지휘하든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든 지휘 권한을 갖는다. 다만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직접 방식으로 또는 민정수석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으로 지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났다면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또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민생치안이 불안하다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 지휘가 아니라 일반적 사건 지휘이다.

구체적 사건 지휘라 함은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해라, 하지마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를 말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구체적 지휘'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때 통치권자로서 구체적 지휘가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다. 

다만 대통령은 구체적 지휘이든 일반적 지휘이든 지휘는 반드시 법무장관을 통해 해야 한다. 수사검사 등에게 직접 해선 안된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동시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도 가능하지만 이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대통령 참모인 민정수석의 역할은 조 수석 발언대로 검찰 수사를 지휘해선 안된다. 대통령 지시 내용이 확정되면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적법한 역할이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직접 검찰총장은 물론 수사 검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수사에 개입했다. 민정수석직을 왜곡 남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민정수석이 자체 조사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법무장관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면 된다. 

따라서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조 수석 발언이 마치 '검찰 수사를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 조국 수석의 '영리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 두 사건 모두 '우병우가 핵심'…특임검사로 당장 수사해야

조국 수석은 "대표적인 것이 정윤회 문건 수사"라며 "민정수석실과 검찰에 의해 모두 덮이지 않았나, 그것이 (대통령이 재조사를 요구하는)현재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밝힌대로 국정농단 수사도 세월호 외압도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일이고 이는 결국 수사를 담당했거나 책임선상에 있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조 수석은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정부 민정수석실이 '손발'이 없는 상황에서 재조사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인사검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문 대통령이 두 사건에 대해 재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검찰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처방이라 볼 수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현재의 법무장관 권한 대행에게 전달하면 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미 서울지검에서 조사했고 정윤회 문건 수사도 검찰 간부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친 뒤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벌이면 된다. 특임검사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도 추가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윤회 문건이든 세월호이든 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 된 사건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두 사건의 본질은 우 전 수석의 검찰을 통한 농단이 핵심이다. 

권력기관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업무지휘감독권이 있는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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