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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여부 금요일 새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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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09:25
검찰 뇌물혐의 등 영장청구
법원서 30일 영장 실질심사
문재인·안희정·안철수 “사필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22일 유영하 변호사등 수행원들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22일 유영하 변호사등 수행원들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실제 건네진 금액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튿날인 31일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발표자료를 내어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30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공범인 최순실씨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된 점 등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을 통해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강요·직권남용)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서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특수본에 의해 8개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올해 초 특검팀에 의해 5개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등 모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처”라고 평가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의 강훈식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다.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적었다. 

 

 

 

최현준 최혜정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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