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외교문서 파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명박정부 집권 막판 집중적으로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외교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제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이었다.
이러한 비밀문서의 취급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기(6개월)마다 취합 및 재분류를 통해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를 집계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밀문서의 해제는 이첩, 파기, 원본의 등급변경, 사본의 등급변경, 보호기간만료 등의 경우로 이뤄지는데 외교부의 경우 ‘파기’가 가장 많았다.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이다.
문서 파기가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에 따른 중요 통상관련 외교문서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관부처로 넘겨졌어야 할 문서가 외교부에서 파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실은 외교부에 문서파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외교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사본 파기가 많아 숫자에 반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별 편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보호기간 설정으로 비밀을 유지한 후 이 비밀문서의 수명이 다하면 파기해버린다. 이는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외교부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파기하는 만큼의 양을 단 한 달에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외교부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할 경우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 의원이 외교부에 '보안담당관 사전 결제에 의해 파기된 비밀문서가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이었다.
이러한 비밀문서의 취급은 지난 2012년 국정원이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기(6개월)마다 취합 및 재분류를 통해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를 집계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밀문서의 해제는 이첩, 파기, 원본의 등급변경, 사본의 등급변경, 보호기간만료 등의 경우로 이뤄지는데 외교부의 경우 ‘파기’가 가장 많았다.
문서의 파기 시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올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이다.
문서 파기가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에 따른 중요 통상관련 외교문서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관부처로 넘겨졌어야 할 문서가 외교부에서 파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실은 외교부에 문서파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고 외교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사본 파기가 많아 숫자에 반영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별 편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보호기간 설정으로 비밀을 유지한 후 이 비밀문서의 수명이 다하면 파기해버린다. 이는 국가의 공공기록물을 취급하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외교부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파기하는 만큼의 양을 단 한 달에 파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