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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폭력범도 이름 공개

아동 성폭행범만 범죄자고 성인대상은 사람도 아니였던가 . .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하는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미성년자가 성인을 폭행하는것도 문제인데 너무 처벌이 미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들은 아껴줘야 하고 성인은 알아서 대처하라 이건가 ? 쯧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09190205840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성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 신상정보를 3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검찰청별로 소급적용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 급 청구 대상자는 2008년 4월16일∼2011년 4월15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다만 개정법에서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촬영 위반 범죄자는 제외된다.

검 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 사유를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한 달 뒤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자 제도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 소급 적용됐다. 2011년 4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추가로 시행됐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이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법이 개정돼 지난 6월19일자로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지침 개정, 특례 대상자 확정 등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소급 청구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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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번째 댓글 보기
21 ~ 23 번째 댓글
LV 1 안돼갓뎀
맞아요 성폭력은 진짜 사라져야하는데. 인류 역사에서는 사라지지 않는걸까요
LV 1 철수크로스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 우이씨
LV 1 멋쟁이또멋…
꼭 없어져야할 일 ^*^ 그러지들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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