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비즈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여 13개 차종 연비를 하향 조정한 직후 우리 정부도 "연비 사후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째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지에서는 연비 오차가 3%가량 발생한 데 대해서 1인당 평균 100달러 수준의 보상이 이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11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약속한 연비 사후 검증 개선책 진행 정도를 보고받은 결과, 연비 사후 검증 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강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작년 11월 초 현대·기아차 연비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20여일 만에 연비 사후 관리 모델 수를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 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측은 "강화하기로 한 허용 오차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업체 의견과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토부의 반발 등이 있어 아직 법규를 완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몇명의 문제 제기로 회사 측이 먼저 나서 보상금을 약 1000억원 물어줬는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약속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판매한 2011년~2013년식 차량 102만대의 연비가 실제보다 평균 3.7% 부풀려졌다며 해당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괄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11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약속한 연비 사후 검증 개선책 진행 정도를 보고받은 결과, 연비 사후 검증 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강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작년 11월 초 현대·기아차 연비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20여일 만에 연비 사후 관리 모델 수를 3~4%에서 5~10%로 확대하고, 사후 검증 시 허용 오차 범위도 5%에서 3%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용 오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측은 "강화하기로 한 허용 오차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업체 의견과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토부의 반발 등이 있어 아직 법규를 완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몇명의 문제 제기로 회사 측이 먼저 나서 보상금을 약 1000억원 물어줬는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약속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판매한 2011년~2013년식 차량 102만대의 연비가 실제보다 평균 3.7% 부풀려졌다며 해당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괄적인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