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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대출사기와 대출금 상환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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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1 02:21

먼저 고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 설명을 드리기 앞서 현재 일어난 사건들은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아직 나이도 스무살 초반의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일을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제가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지지 않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친누나와 친누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누나의 친구가 실제 모든 일을 주도한 사기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친누나도 사기범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글을 쓰면서 친누나의 친구는 사기범이라고 쓰겠습니다.

 

2년전, 친누나와 사기범이 여자친구에게 찾아와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헀습니다.

여자친구는 돈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기범이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통장과 핸드폰 등을 잠시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즈**이라는 곳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했고

그 돈은 금방 갚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미즈 뿐만 아니라 러쉬*** 에서 300만원, 현대**에서 500만원을

여자친구 동의없이 사기범이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자친구는 대출을 받은지 약 9개월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사기범은 이렇게 여자친구의 친누나한테도 수천만원의 대출을 몰래 받았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던 것입니다.

 

결국 여자친구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사기범은 억대 명의도용대출사기로 징역 2년 8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금상환을 여자친구가 해야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일단 저는 민사를 진행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줄 알고

여자친구에게 빨리 민사고소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사가 끝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기범에게 전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사가 끝나고나니 채권추심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만 받았고,

사기범은 현재 교도소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현재는 미즈, 러쉬, 현대에 총 1100만원이라는 대출이 받아져 있는 상태이고,

해당 대부업체에 판결문을 전달하여 채권추심만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위 내용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사기범은 아직 징역살이가 2년이 쫌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에서의 채권추심은 중지가 된 상태여서 시스템상에선 이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신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본래 같으면 사기범이 출소할 때 까지 기다렸다 출소하면 채권추심을 진행해서 돈을 받아내어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저희는 그저 대출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와 컨택하여 딜을 한적도 있습니다.

사기범이 초기 명의도용하여 몰래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사기범이 냈었습니다.

그러다 대출한게 걸리니깐 그때부터는 이자를 내지 않았는데

저희쪽 형사진행하던 변호사가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우선 이자는 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사재판이 9개월가량 진행됐는데 그때동안 각 대부업체 마다 이자를 약 100만원정도 냈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이 너무 아까워서 대부업체에 사기범이냈던 이자(사기범도 약 6~8개월가량의 이자를 냈음)는

마음대로 해도 좋으니 원금에서 우리가 냈던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갚을테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걸로 해달라고 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다면

우리도 사기범이 출소해서 돈벌어서 갚기전까지 돈을 못준다고 쫌 쎄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대부분의 입장은 현재까지 밀린이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원금을 깍을 수 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쉬 같은 경우엔 원금에서 최대 20%까지는 깍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전액 일시.불(금칙어라 .을 붙였습니다)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는 3군데의 대부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어 그냥 채권추심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여자친구에게 어차피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같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대부업체에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니깐 그냥 대부업체에서 먼저 연락올 떄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사기범이 출소해서 돈 갚을때까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 있는게 맞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차피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늦게받으면 손해고.. 더군다나 사기범이 출소한다고해서

돈을 바로 갚는것도 아니고..(억대사기범이라 아마 더힘들텐데..)

그런데도 대부업체에서는 입장이 너무 강경하기에 살짝 심적으로 불안한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다가 대부업체에서 저희를 고소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조항을 개정해서 저희같은 피해자들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해버려서

여자친구가 봉변을 당하는건 아닌지..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사기범이 출소해서 돈을 갚을때까지 대출금을 앉고 가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먼저 꼬리내리고 저희가 했던 딜로 성사가 돼서 빛을 먼저 갚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돈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대부업체와 합의점을 찾고 저희가 좀 손해보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중에 사기범한테 돈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채무에대한 책임을 사기범한테 전가하는게 좋을까요?(대부업체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민사판결이 모두 저희쪽 손을 들어준 상태에서 대부업체와 저희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는건가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대부업체가 하라는대로 해야되는건지...

 

어떤 결정이 좋은건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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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나라미르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할듯하네요...
LV 5 MFBTY
친누나? 친언니? 일단 별률상담소 가서 상황설명하고 해결하시는것이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사기를 억대로 쳤는데 고작2년~3년이란건 참...
뭐 암튼 좋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자친구분과 같이 힘내세요!!
LV 2 RadianceLaw
우선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하는 점은,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은 그 효력이 별개라는 것 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현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민사상 질문자님의 가족이 대출의 변제(갚을 책임)을 지는 것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쉽게말해, 사기범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의 사기범은 질문자님의 가족과 여자친구를 속여, 약속되었던 것 이상으로 돈을 빌려 금전 채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때 채권의 명의는 질문자님의 가족 내지 여자친구 명의이므로, 이를 갚을 민사상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야기의 진행사항을 보면 이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기범이 사기의 범행에 따른 처벌을 받아 형을 집행 중인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사기범이 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을 질문자님의 가족 내지 여자친구 명의로, 적법한 서류를 갖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측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면, 질문자님의 가족이나 여자친구를 대행해서 사기범이 돈을 빌린 사실이 적법한 권리 없이, 주어진 서류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 적법한 금전 대여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민법상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사기범이 질문자님의 가족 내지 여자친구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명의를 입증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의 가족 쪽은 미즈사랑에서만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기범은 대출 관련 서류를 얻은 김에 여기 저기 질문자님의 가족 명의로 대출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대출받으려는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사기범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그 외의 대출은 질문자님의 가족 책임이 아닌, 사기범의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 사기범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부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일텐데,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대리권 남용 내지 표현대리 사안이라는 점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 한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질문자님의 가족들이 허용한 대출 상한선인 미즈사랑에서 300만원 상당을 빌리는 것에 그친 것이고, 그 외의 대출 사항은 사기범이 질문자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기왕에 사기적인 수법을 더하여 자의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희망하여 받은 대출이 아니고, 온전히 그 책임은 사기범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말은 장황하고 복잡하게 서술하였지만, 우리 재판부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소송당사자의 말을 귀기울여 듣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대부업체에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사무실은 수임 단가가 비싸 이처럼 소액 사건에는 권해드리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글을 다 읽고도 제가 하는 이야기의 논지를 파악하지 못 하시겠다면, 인터넷에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여 가까운 지점을 내방하시고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지 않게 잘 설명해주실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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