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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안해준다는데..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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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00:46
저는 작년 9월 입사하여 현재 1년 지난시점인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은연차인데.. 1년미만에 대한 연차를 거진 2개 정도 밖에 사용못한상태엿고 1년지나면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즉 지금 저는 24개정도의 연차가 남은상태입니다.

퇴사시에 남은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걸 알아보니깐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대표와 얘기하니 회사측에선 우리는 연차쓰라고 하였고,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하며, 회사측에선 권고아닌 권고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중요한건 따로 연차관리를 회사에서 안한다는겁니다.

즉, 연차촉진이라고해서 1년지나기전 근로자에게 몇개 남앗으니 언제까지 쓰세요 라는말도 안햇습니다.

어쨋든 우리는 연차쓰지 말라고 한적도 없다. 쓰고싶을떄 언제든 써라고 한걸 가지고 트집을 잡앗고, 회사 사내 취업규칙에도 나와잇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더 위에 잇는거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서로 약간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이랫습니다. 좋다 그럼 남은연차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남은연차 일부(그래봣자 4~5일)라도 쓰고 퇴사하겟다라고 말하자 무슨 말년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생각만 하느냐고 핍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업무라 근태라던지 그걸또 꼬집으며 본인 일 다하면 누가 뭐라하냐 본인이 일을 잘 못해놓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한적도 없고 늦게까지 일하라고한적도 없고 본인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도 꼬집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얘기하자햇습니다.

회사는 9인정도 되며 연차제도라는게 얼마생긴지가 안됫다고하더라구요...후..

회사 대표도 사장 아들인데.. 회사생활을 안해봐서 잘모르는거 같구요.

뭐..솔직히 회사에서 저한테 편의성을 제공한것도 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파견근무를 가잇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회사에서 저에게 차를 제공한점이 잇겟네요. 개인적으로 써도 되구요. 

뭐 지원해준거라면 저게 다일수도잇으나.. 저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차는 별도의 얘기아닌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오는게 나을지...

앞전 직원이 그만둘때도 이런적 한번도 없다고해서 제가 이런말하니 기분나쁘고 황당하다고하더라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조언좀 부탁드리겟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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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7 자도자도졸…
연차발생기준을 입사일로 따지냐 회계연도기준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남은 연차 일수가 틀려질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쓰라고 독촉하지도않고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바가없을경우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현제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할경우 1년이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지만 퇴사시에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돈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경우 안받아도되겠지만 만약 받으실경우 비슷한경우에 남은 직원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못받는경우는 안생기겠죠~~
LV 1 군탁
회사에서 사용을 권고한 경우 문제 제기가 힘들 수 있으나 근무 기간이 1년이 지났을 뿐이라 의미 없습니다.
권고할 상황 자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그 다음 1년 동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1년 80% 근무 기준 최소 15개의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로 15개 발생 2개 사용하셨으니 13개 남으셨고 1년 이후 개월 만근시 1개씩 추가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  남은 연차개수 * 1일 통상임금 입니다
1일 통상 임금 계산 = 급여 / 209 * 8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후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입니다.
LV 3 남댕이
어차피 일도 못했다는 소리나 듣고,  나가면서 좋은 인상 심어주지도 못했는데  동종으로 취업할거 아니라면 돈이라도 챙겨라.
LV 1 바프
연차 수당이랑 통상 임금 계산은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거 같고
1년 지나셨으면 2일 사용분 제외하고 연차 24개에 대해서 미사용 청구 하시면 될거예요
연차 사용 촉진은 몇 일 남았고 사용할 시기를 지정해서 달라고 근로자에게 통보 해야 되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그리고 퇴직금도 잘 받으세요!
퇴사 후 2주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지급 기간에 대해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아 그리고 2년차에는 월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연차만 발생합니다!
개월 만근 했다고 +1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해요
LV 3 꼬예
대개 연차는 작년 근무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의 경우는 9월 입사이면 100% 정해진 갯수가 아니라 근무 개월수에 따라 지급될껍니다. 저같은 경우는 7월입사인데 7개인가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년도 일년 근무한 년도에 12개인가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근속 년수가 늘어날수록 전년 연차 갯수에  +1 되어서 늘어납니다. 연차의 경우는 지급된 다음년도에 거의 환급해주는데 작성자님의 경우는 작년 1년 미만 근무로 생긴 년차는 올해 1월에 정산되었을꺼 같고, 올해 22년 년차는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인거 같은데.. 아차피 22년에 퇴사하게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꺼 같아요.. 월차 남은 갯수만 정산될 듯 싶은데 여기저기 한 번 알아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LV 1 qwkdon123
연차는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잘 한번 훑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차 쓰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연차 이월도 안될 뿐더러 연차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왠만 하면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회사쪽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차 전체를 근태 박은 후 그 뒤로 퇴사일을 밟으 시는게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을거 같네요.
LV 1 Hoyasang
연차는 일년이 지나야 생기는겁니다.
고로 1년이 지난 후 퇴사면 12개에요.(휴가분 추가로 몇개 더 주는 회사도 있음)
입시하자마자 쓰는건 일년 후 생길 년차를 미리쓰는겁니다.
월급 명세서에 추가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회사도 있습니다.
LV 2 유두열개
언제적 애기를 하시는지.....

현재 연차제도는 입사후 1년동안 매월 만근시 1개
1년동안 총 11개가 쌓이며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주어집니다. 선불개념입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난시점 퇴사시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는 가정하에
이전 11개와 1년후 15개 해서 총 26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안줄수도 있지만
통상 그런 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LV 2 d9326
연차촉진제도는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통보기록이 있어야합니다
말로만 연차 사용하라고 했다는 건 인정 안됩니다
LV 3 기기괴계
이래서 사람 쓰기 무서움
법이 뭣  같아서 진짜
일례로 임신 3개월차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속이고 입사해서 1달만에 임신했다고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찾아먹고
1년후 재입사해서둘째 임신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싹다 찾아먹고 3년 경력직으로 다른회사로 가더이다 일은 조또모르는데
회사에서 이여자 얼굴 기억하는사람 몇없음 출근 한날이 손에 꼽을정도
LV 2 란트07
년차에 대한 기준은
입사 1년미만인자 는 1개월이 지나면 하루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입사하고 사용할수있는 년차는 1년 미만인사람은 입사 첫해 11일 입니다.
2년차가 되었을때 15일이 생기는것입니다.
위에 글 올리신분말씀처럼 남은 년차 독촉이 없었다면 청구할수는 있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긴하내요
잘 확인해보시고 사용하세요.
LV 1 꼰대nada69
몇백아니면 그냥 이직 ㄱㄱ    받아도 그만 않받아도 그만임..
LV 1 슈퍼빠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꼭 찾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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