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카페에 수십명씩 고소당한 피해자 유입되고 있어요. 카페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잠도 못잔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유료 vpn 없으면 절대로 접속하지 마세요. 매트릭스 영화보셨죠? 지네같은 로봇이 날아다니면서 감시하는거 생각나시죠? 넷상에서 감시 쇼프트웨어 봇이 계속 ip 화면 캡쳐하고 있어요. (한국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라 업데이트도 잘할거에요.) 여태까지 안 걸렸으면 운이 좋은거에요. 멜론 mp3만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전혀없고 , 웬만한 예능이나 한국 드라마도 문제없어요. 그러나 아주 가끔인데 kbs 예능 (케이블 녹화방송)이 가끔 적발되요. 영화는 안됩니다. 특히 3류 한국영화 절대 안됩니다.
다른분들 보시라고 글 남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하면서 고소사무실 연락처 주고 권유하는데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는 순간 들쑤셔서 민사소송 한다고 협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소유예인데 협박까지 당해요. 물론 민사소송 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받아내려는 속셈이죠. 절대 합의금 장삿군에게 전화하면 안됩니다. 전화한 사람 다들 엄청 후회합니다. 통상 200만원 부르고 깍아주지도 않아요. 이미 약점을 잡혔으므로 절대 합의가 안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전화하면 끝까지 가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요. 그렇게 해서 겁먹으면 알아서 돈을 내거든요. 민사소송 한다는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해서 돈 받아내려는 수작입니다. 진짜 민사송까지 가도 판사가 다운로드량, 증거(팩트=피해량)에 의해서 벌금을 때립니다. 30~40만원이상 나올리가 없죠. 반대로 그들은 판사에게 다운로드량을 (실제 피해량)을 증거로 제출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데로된 증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도 놀라지 말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내려보낼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