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안해준다는데..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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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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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9월 입사하여 현재 1년 지난시점인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남은연차인데.. 1년미만에 대한 연차를 거진 2개 정도 밖에 사용못한상태엿고 1년지나면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잇는데요. 즉 지금 저는 24개정도의 연차가 남은상태입니다.

퇴사시에 남은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걸 알아보니깐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하여 회사대표와 얘기하니 회사측에선 우리는 연차쓰라고 하였고, 1년지나면 소멸된다고하며, 회사측에선 권고아닌 권고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 중요한건 따로 연차관리를 회사에서 안한다는겁니다.

즉, 연차촉진이라고해서 1년지나기전 근로자에게 몇개 남앗으니 언제까지 쓰세요 라는말도 안햇습니다.

어쨋든 우리는 연차쓰지 말라고 한적도 없다. 쓰고싶을떄 언제든 써라고 한걸 가지고 트집을 잡앗고, 회사 사내 취업규칙에도 나와잇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이 더 위에 잇는거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서로 약간 감정적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이랫습니다. 좋다 그럼 남은연차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남은연차 일부(그래봣자 4~5일)라도 쓰고 퇴사하겟다라고 말하자 무슨 말년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생각만 하느냐고 핍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업무라 근태라던지 그걸또 꼬집으며 본인 일 다하면 누가 뭐라하냐 본인이 일을 잘 못해놓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한적도 없고 늦게까지 일하라고한적도 없고 본인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도 꼬집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얘기하자햇습니다.

회사는 9인정도 되며 연차제도라는게 얼마생긴지가 안됫다고하더라구요...후..

회사 대표도 사장 아들인데.. 회사생활을 안해봐서 잘모르는거 같구요.

뭐..솔직히 회사에서 저한테 편의성을 제공한것도 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파견근무를 가잇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회사에서 저에게 차를 제공한점이 잇겟네요. 개인적으로 써도 되구요. 

뭐 지원해준거라면 저게 다일수도잇으나.. 저 부분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연차는 별도의 얘기아닌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오는게 나을지...

앞전 직원이 그만둘때도 이런적 한번도 없다고해서 제가 이런말하니 기분나쁘고 황당하다고하더라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조언좀 부탁드리겟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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