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임금 체불 도움 좀 주세요ㅠㅠ

  • LV 2 달리자말
  • 비추천 0
  • 추천 23
  • 조회 2548
  • 2015.06.03 22:55

알바 사장님이 2달치 임금 체불해서.. 저번주에 노동청에 신고했어요ㅠ

예전에(다른 알바) 신고해본적이 있는데... 그땐 근로감독관 안붙고 바로 해결되었거든요...?

담당자 전화 한통으로 돈이 바로 입금되었었습니다...

근데 현재 사장은 담당자 전화가 간거 같긴한데... 요지부동이라 사건 해결이 담당자 선에서 끝날거 같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제는 지금부터에요ㅠㅠ 첫달부터 막달 알바할때까지 알바비 전혀 못받았구요

문자로 월급 언제 지불해주실거냐 물어보면 언제 주겠다하고 그 날짜 되서 문자하면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이런식이에요

이렇게 벌써 1달이 지났네요.... 민사소송으로 갈거같은데... 민사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 압니다

근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주에 노동청 첫 출석을 합니다... 이후에 몇 번을 더 가야할것 같은데요 해결이 안되면 한달에 4~5번씩 출석하게 되나요...? 에휴ㅠㅠㅠㅠ 

학생인데 백만원 후반대의 돈을 받아야구요 저에겐 작은 돈이 아니에요ㅠㅠ 흑흑 

추천 23 비추천 0

트위터 페이스북 다음요즘 싸이공감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
LV 2 샤샤붕붕
출석하실때 사장이랑 한 문자 캡쳐본 정리해서 인쇄해가시고 일했던 증거들 최대한 모아서 가세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꼭 받게 되어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꼭 받아내세요!
LV 5 윤서현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아는게 없어 도움은 못드리지만 부디 빨리 해결되길 바랄께요.
LV 1 하하러호
힘내세요~~~화이티아시구요~~
LV 2 발끈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015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확인해보세요. 새누리정권이라 없는자에게 유리한 법을 빨리 통과시키리라 생각되진 않지만...
LV 1 노란하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혹시 민사가 진행된다해도 연봉이 많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민사를 진행하고 체불임금도 받아 줍니다.
무료이니 상담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LV 1 마요네즈버…
일단 노동청으로 가시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는지....?
출근 기록부같은것도 있으면 도움이 될겁니다...
LV 1 하늘이엄마…
대한법률구조공단에꼭 문의해보셔서 꼭 받을수 있었음 좋겠어요 ㅠㅠ
질문게시판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72 비염치료 어떤게 좋을까요? (18) LV 1 김지이 04-09 2967 23
8671 스타x스 자주가시는분들! (34) LV 5 하트o 04-11 3008 23
8670 외국 사이트 카드결제 (10) LV 2 은설리 04-19 2985 23
8669 자주 입은 옷 말구 자주 입지않는 옷들은 냄새제거 뭐쓰시나요?따로? (14) LV 2 201305 04-21 3098 23
8668 인테리어 (4) LV 1 만뚜가아아 04-23 3018 23
8667 판타지 영화 추천해주세요! (4) LV 1 aaaadgs 04-26 2963 23
8666 이노래 아시는분.... (12) LV 2 호날두불알 04-27 2780 23
8665 킹스맨은 언제쯤 뜰까요? (20) LV 1 환v 04-29 2995 23
8664 윈도우7 인데 정품을 인증받으라고 하는데 ? (9) LV 1 말달리자 04-30 5602 23
8663 비뇨기과 개원 선물로 어떨까요? (13) LV 2 김하늘하늘 05-02 2404 23
8662 다운이 안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11) LV 2 농구사랑 05-02 3025 23
8661 삶에 낙이 먼가요?? (21) LV 1 쿠바자 05-03 2779 23
8660 어버이날 선물 추천이요. (24) LV 1 장구장구 05-06 2991 23
8659 남의 핸드폰 몰래 소액결제한 사람 처벌관련! [급] (12) LV 3 경기간지남 05-08 3327 23
8658 항문이 너무 아파요.. (15) LV 1 황당곰 06-01 2871 23
8657 임금 체불 도움 좀 주세요ㅠㅠ (7) LV 2 달리자말 06-03 2549 23
8656 출석 눌러봤는데 뭔기 신기하네요 (3) LV 5 여행스케치 06-17 2529 23
8655 서울에서 대중교통 이용방법좀 알려주세요. (12) LV 1 세끼집닭 06-26 2990 23
8654 취업....ㅠ (19) LV 1 야야오용앙 06-27 3030 23
8653 서울 기준 1박2일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1) LV 1 슈퍼슬러거 07-03 2824 23
8652 로드자전거 (9) LV 1 빡주 07-06 2736 23
8651 27살 대학 복학 (28) LV 1 준이s 07-18 2908 23
8650 T프리카 이상현상 님들도 이러시나요? (14) LV 2 appleid1 08-29 5266 23
8649 가을 축제 추천해주세요~ (9) LV 1 리마커블 09-04 3001 23
8648 아이패드 미니2에 영화 넣을 수 있나요? (11) LV 6 이힝히힝 10-10 3045 23
8647 젖은텐트 (12) LV 1 실버피쉬 10-11 3017 23
8646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20) LV 1 이미미미미 10-24 4132 23
8645 30대 중반 남자사람 지갑이요 (20) LV 6 하트o 10-26 4827 23
8644 유통기한 지난 인스턴트 스테이크 (19) LV 5 톰혹 10-30 4094 23
8643 복면가왕 자유로여신상 누굴까요? (8) LV 6 uubbee 11-02 3492 23
광고 · 제휴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운영참여·제안 |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www.uuoob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