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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허위진술로 성폭행 누명 옥살이에도 "국가배상은 안 돼"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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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410
  • 2021.06.20 23:38

피해자 측의 허위 진술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린 끝에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이웃집에 살던 미성년자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 측이 A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양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가출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 딸이 아버지 누명을 벗기기 위해 가출한 B양을 찾아냈고, B양으로부터 "진범은 A씨가 아닌 자신의 고모부"라는 증언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B양은 법정에 출석해 A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결국 10개월간의 수감생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무죄 선고를 받았다. A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B양의 고모부 부부는 성폭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렴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A씨 측은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 등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를 했다거나, 객관적으로 경험칙·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법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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