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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성폭행 하고 '당했다' 덮어씌운 유부녀 교사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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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6 14:11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고도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온 중학교 여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B군(당시 만15세, 중학교 3학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술교사인 A씨는 B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폭력 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B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 했으며,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이 거절하면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학교를 퇴직했다.

 

A씨는 재판에서 B군과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고, B군이 요구했던 돈을 받지 못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

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같은반 학생인 피해아동과 수개월관 반복적 성관계 등을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남편과 자녀가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면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면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오랜기간 악몽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뒤로 학교를 그만둬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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