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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없었다’ 딸 명의 탄원서에도…대법, 아버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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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2 22:25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아버지가 ‘성폭행 피해 진술은 거짓이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3심 재판에서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압박과 회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미성년자이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딸이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딸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ㄱ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 검찰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진술분석관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ㄱ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ㄱ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는) 자신의 딸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6년의 형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런데 ㄱ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내세웠다. 이 서류들에는 ‘ㄱ씨가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ㄱ씨는 이 서류들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420조 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해자 명의의 서류들로 인해 ㄱ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해 타인과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친족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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