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6개월 입사라도 적혀있는데요 ..
만약 이전회사 3년동안 다녔고 실업급여 안받았습니다. 3년내내 4대보험은 냈구요..
근데 새로 취직한 직장이 제 맘에 안들어서 4개월만에 관두면 실업습여 조건이 되나요??
어떤분은 새 직장에도 180일 이상 다녀야된다 라는분도 있고 어느분은 이전직장 포함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했으면
조건이 된다고 해서요 ..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 조건하에요 ㅜㅜ
제가 근무하는 야간타임이 계약이 끝나서 이번달에 없어진다고 해서요... 입사한지 이번달이 4개월째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