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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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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482
  • 2017.12.06 12:17

쥐뿔도없는집에 태어나 불쌍하다고생각했던 남편.
친정집에서 자영업하게 도와줬습니다.
근 2억자본들어가고 대출1억정도.

결과적으로 손님과 바람이났네요.

임신했을때부터 준비한거라 개업하고나서 애기태어나고 가게는 남편믿고 맡기고 종종 애기랑 가서 둘러보고
손님들이랑 인사도 했었어요.

근데 그 손님들중 한명이랑 바람났네요.
3개월동안 모텔간게 셀 수도없고 교육간다 거짓말하고 둘이 여행다녔네요.
 하..

일단 이혼할껍니다.

남편새끼는 두말할거없고 여자도 가만히 못두겠어요.
꽤 괜찮은 공기업다니는데 제 얼굴 애기얼굴보면서 인사까지 다 해놓고
남편꼬셔서 그랬다는게 가만히 놔둘수가 없어요


어떻게 족쳐야지 속이 후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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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lucikky
안타갑네요.. 제가 맞게 알고있는건지 모르지만
현재우리나라 간통법이 폐기되었기에 민사소송밖에 진행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증거자료를 많이 모으셔서 위자료 듬북 받으셔서 남편을 거지로 만들면 그여자도 떨어져 나갈듯
LV 2 RadianceLaw
윗분 말씀처럼 간통죄 위헌 폐지 때문에 일단 간통죄를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대안을 적어드릴게요.

* 민사소송

 -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남편과 그 내연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성실하게 상담해줄겁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카드 내역 투숙 내역 사진 녹취파일 기타 등등, 남편을 구슬릴 수 있다면 자백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받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자신이 대화의 한 당사자로 등장하는 한 녹음은 어떤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유용한 점은, 위자료의 경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이 얼마 없는 경우 위자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제한되지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질문자분의 정신적 손해를 별도의 위자료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내연녀가 공기업에 다닌다고 하였으니 아마 이 부분은 꽤나 유용하게 작용할 겁니다.

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간통죄가 폐지되서 아마 어려우실겁니다. 차라리 공기업이면 해당 게시판에 내연녀의 신상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그 사람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실성 높은 글을 작성해서 도덕성에 타격을 주시는 방법이 유용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LV 4 아하그렇구…
굳이 복수하자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 여자 직장에 대자보든 시위든 해서 알리서 개 망신 및 공기업에 바람핀거 확인되면 징계도 가능합니다.....다만 님이 좀 고생은 하셔야 한다는~~아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의금 듬뿍으로 가시던지요~~
LV 2 오리사마
연변거지들 추천합니다..
년 놈들 잡아다 산채로 드럼통에 공구리 쳐 줄겁니다.
LV 4 나라미르
그냥 이혼하고 탈탈 털어서 빈털털이로 쫒아내면....
둘이 다시는 안볼 사이가 될 것이고, 본인 안쓰러울 만큼 불쌍하게 살거에요.
뭐하러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마음 쓰실려고 그러세요.
LV 1 은냥41
하아ㅠㅠㅠ 정말 이혼외에는 답이없는거같아도 이혼이 쉬운게 아니니
정말!!! 저렇게 결혼했는데도 지조없는사람들 정말 싫어요
그 여자분도 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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