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보다는 저 개념없는대한민국아줌씨가 문제가 더큰거같은데 말이죠 고소해도 택배해봤자 아줌마를 타겟으로 죽여야지요..쉽게하려면..
1차로 택배기사분이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서 경비실보관한거 다만 동이틀렸네 이부분은 택배쪽에서잘못
2차로 주인이 아닌사람이 확인도 안하고 가져간거입니다. 이겨거가 포인트죠.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죄??하지만 저기서 경비아저씨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가져가 박스에 스티커를 떼어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절도죄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자기 호수가적혀있다해도 눈이 장님아닌이상 동호수이름 어디서왔는지를 보는게 사람기본심리입니다.
택배회사나 기사분 쪽으로 머할필요도 없이 냅비를 사용한쪽에다가 고소하고 하면 합의볼겁니다.딱봐도 절도죄로는 기본으로 먹고들어가는데..궅이 택배쪽에다가도 고소장넣고 할필요가 없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