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출장 중인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상청 박모 국장,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1명 등은 연락이 닿지 않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없엇다
그들의 해명.....................
그들의 해명.....................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55)은 "미국 유학 중이던 1985년에 출생해서 이중국적이었다. 미국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서 2003년엔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서.....라고 해명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3)은 "과거 언론사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당시 제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었고, 공직자가 될 것이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미국에서 지낸 아들이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학교 생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당시 저는 교수 신분이었고, 공직자로 취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도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2004년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은 아들의 뜻이었다"며 "당시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때 1년가량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54)은 "아내와 아들이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이듬해에 홀로 귀국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친척집에 양자로 보낸 것"이라며 "오로지 미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보낼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의 배모 교수는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며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모 연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택한 것"이라며 "당시 국적법상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후 해당 법률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개정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이모 교수는 "이미 성장한 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손모 서기관은 "아내가 미국인인 까닭에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때 1년가량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54)은 "아내와 아들이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이듬해에 홀로 귀국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친척집에 양자로 보낸 것"이라며 "오로지 미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보낼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의 배모 교수는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며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모 연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택한 것"이라며 "당시 국적법상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후 해당 법률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개정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이모 교수는 "이미 성장한 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손모 서기관은 "아내가 미국인인 까닭에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