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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은 전두환을 각성시킨 군사 쿠데타의 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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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6 21:10



밑에 글에 댓글로 달려다가 그냥 여기 씁니다.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입니다.

성공한 쿠데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황당할 뿐이군요.




댓글 단 사람 중 좌빨이 어쩌구 쓴 사람이 있어서

미리 밝혀두는데 난 좌빨 같은 거 안 합니다.

반대로 민족, 후세의 앞날을 걱정하는 극보수입니다.

내 자식은 좀더 나은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박정희는 왜

쿠데타를 해야만 했을까요.

본질을 생각해봅시다.


이승만의 막장 독재가 극치에 달할 무렵

4.19 혁명이 터지며 결국 이승만은 국민의 뜻에 의해

미국으로 쫓겨 도망가고 제2공화국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추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그 의도가 친일반민족 협력자 및 

부정축재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 이승만부터라고 규정하면 망명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자체가 뒤틀린다.


다음은 헌법 전문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보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다. 

법통이란 국가에 존재하는 통치제도다. 즉 임시정부를 최초 

대한민국의 정부로 인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48년 이승만의 정권을 건국정부로 

한다면 그 이전엔 '건국'된 나라가 없으므로 임시정부의 

법통 자체가 부정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바로 일제에 항거하여 세워진 것이 임시정부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틀이 임시정부부터라면 그자들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침략국에 붙어먹은 자들이라는

낙인을 씻어낼 수가 없다. 그자들의 꼼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승만부터 건국이 되면 친일반민족 행위자라는

규정  자체가 사라진다. 


이승만을 추켜세우려는 의도는

이승만이 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권력욕에 빠져 갖은 만행 악행을 저지르던 

(이 부분은 검색해보면 금세 팩트가 나오니 알아서 검색하길...) 

이승만이 마침내 쫓겨나고,

 

60년 7월 29일 총선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적 여망은 쫓겨난 이승만의 단죄와 그 일파의 처단,

그리고 바로 반민특위의 활성화였습니다.


이승만에 의해 사라져버린 반민특의의 역할은 바로 

친일파의 재단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변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판단됩니다.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라고 한 이유는 그 안에서 

미국이 파악하고 있던 박정희의 본질을 보란 것일 뿐 

조작이니 뭐니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 판단할 일.)


훈장 - 만주군 장교 - 일본군 장교 - 남로당(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있다가 체포되어 무기징역 선고) - 국군


이러한 변신과정을 보면 어느 쪽이 대세냐에 따라

수시로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부패의 썩은 권력을 스스로의 각성으로 

처단하는데 성공한 국민의 거대한 여망에 의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칼날 같은 처단이 

이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을 겁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단순가담 및 강제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61년 5월 16일 부하와 역시 같은 일본군 출신

친일 장교들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625 때 한국군 장성의 면면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일본군 장교 출신이란 게 나옴.

이건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저질러진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역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른 귀하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에 의해 최초로 저질러진 군대의 민권에 대한

무력시위가 귀하의 말대로 정당하다면 전두환의 

두번 째 쿠데타 역시 정당한 것인가?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 나라의 군대는 언제든

맘만 먹으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하며

정권을 탈취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귀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라는 귀하에게.


정당한 것의 다양함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부당하거나 속셈이 숨겨진 다양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인가?





정리하면,



박정희의 쿠데타가 아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정부패, 불법탈법무법천지의 

썩은 권력을 끊어내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기틀을 막 세워나가려는 

과정이 시작되는 찰라,


일부 군대의 힘을 끌어내어 국민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군부독재를 시작한 박정희에 의해


스스로 학습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행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두환이 자신감을 얻고 두번 째 군사 쿠데타를

12.12에 일으키고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천인공노의 범죄를 저지르게 한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군사 쿠데타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의 

그 한국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친일반민족행위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처벌 되고 청산되어야 하는 반민족 범죄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

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박정희를 따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는 

비록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 되기는 했으나 분명히 법정에서 

단죄되었습니다.


같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프랑스 시민혁명처럼 4.19 혁명으로 국민 스스로가 

각성하고 그 힘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하늘이 내리고 국민이 만들어낸 최고의 기회를



총부리를 들이대고 싹은 물론 뿌리까지 잘라내고 


짓밟은 것이, 


바로 박정희의 516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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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EnRnfl
여기도 거짓된 팩트를 진실된 팩트로 믿는 일베충이 있군요. 일베충 정말 징하네.
LV 5 火拳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니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따로 따로 파 들이 많습니다.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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