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수 카드사용액 등을 기재안해주셔서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대충 부양가족 없는걸로 때려잡아서 과세후소득이 2천이었다면 아마도 소득세만 30만원 이상 원천징수 당하셨을꺼고.
소득 1200~4800 사이는 소득세율 15% 입니다.
그정도 소득세가 굳이 의미없다하시면 걍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도 카드사용액이 좀 되고, 이래저래 공제받을게 있다 싶으시면, 잽싸게 연말정산 고고씽~
연말 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억울하게 근로자 허락없이 사업자 임의로 뗀 세금)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사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별 임의로 떼간 세금을 연말에 총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정산하여 원천 징수가 많으면 돌려 받고, 적으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많던 적던 근로 소득자는 해야 합니다. 한달을 일해도 근로 소득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중 소득이 있는데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은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합니다.
소득이 적으니 공제액이 많아서 대개 많이 돌려 받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십시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여 기납부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님은 조금만 하시면 결정세액 금방 0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시고 해보세요.
님께서 아무것도 안하시면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얼마의 결정세액이 나오겠죠.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저축, 건강보험료 등 님께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으시면 결정세액은 금방 0이 나올 것입니다.( 보험료를 받으시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겠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본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텐데 그것만 받아도 세액은 많이 줄겠지만 0이 되진 않을텐데요. 그럼 다른 걸 공제 받으셔서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