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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쫓고있는 신호위반 경찰차에 치이게 된다면,,

  • LV 2 ekaktlek
  • 비추천 4
  • 추천 27
  • 조회 2969
  • 2015.03.28 10:15

 

횡단보도에서 정당히 초록불에 건너고 있다가

범인을 쫓고있는 신호위반 경찰차에 치이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가해자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나요?

 

 

 

p.s: 위 질문은 갑자기 궁금해서 적어본거구요.

 

실은, 제가 며칠전 서울 변두리, 

자주다니는 골목인데, 경찰이 아마 순찰차로 동네를 돌고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횡단보다 초록불임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저만치에 미쳐 애매하게 신호가 걸려서 못 지나간 경찰차가

지나가려다가.

 

정말이지 제 무릎 10cm 앞에서 바로 끽하고 멈췄어요.

순간 일반승용차였으면, 운전자를 째려보고, 혼잣말로, 욕을 했겠으나,,

이게 상대가 경찰차다보니,,지금 내가 건너려고 했던게 잘못인가?

보통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면, 위급사항같아서 자연스레 비켜주긴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사이렌도 켠 상황도 아니고, 그냥 보통 속도로 주행하는 경찰차였거든요

만약에 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그자리에서 또 다른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추천 27 비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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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개털제이
1.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다루면 됩니다.
2.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 다른차량이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하면서도 사고를 낸 경우
 형사책임은 긴급자동차에 있지만 민사적인 과실은 상대방에게도 인정됩니다.
긴급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다른 교통사고와 똑같이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래서 119 나 경찰차 운전 하는 사람들이
운전할적엔 긴급인데 사고나면 일반인 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여..
LV 1 해실이
경찰차라고 해서 가해차량이 안 될 수는 없겠죠.
LV 1 LABseries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신고
LV 2 alskjdf122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급차나 경찰차나 신고를 받고 임무를 수행 중일때 싸이렌을 켜고 간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주위에 차들이
피해주고 길터주는걸 볼수 있을검니다.  나머지는 개털제이 님의 말을 참고 하시면 되겠네요 ㅎ
LV 1 지존님이시…
경찰차라고 해서 가해차량이 안 될 수는 없겠죠.
LV 1 simonsimonchin
엄청 어려운 문제지만, 현실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이네요
LV 1 하하휴댜
ㄹㅇㄴㅁㄹㅇㅁㄴㄹㅇㄴㅁ
LV 3 니케루
욕설도 폭력이지만 예전... 경찰에게 욕설했다고 팔 꺾인 헐리우드 액션하면서 일반시민 법정에 세워 수차례 이중으로 벌금 때려 맞게 한 경찰들이 생각나네요... 이 나라는 발전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나라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이 없는 듯하여 참 안타깝네요. 이제는 대 변화가 있어야 이 위기를 헤치고 발전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정부를 포함한 이 나라의 모냥을 봤을 땐 참... 희망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LV 1 kingyok
아무리 경찰차라해도 공무중이더라도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 피해보상은 나가돼 그개인이아니라 경찰청이나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겠쪄
LV 2 aiko79
참 애매~ 하죠...
법적으로는 개털제이님 말씀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요.
현실에선 법대로 처리하는게 쪼매 거시기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대충 얼렁뚱땅 덮는게 현실이지요... ^^;;
LV 2 롹서크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LV 1 주차왕빡구
받을건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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