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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2배 현금 드려요” 판치는 청약통장 불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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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666
  • 2017.03.31 10:01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원금의 2배를 현금으로 드릴게요.”
●임신·자녀 있으면 100만원 더 줘

 





30일 청약통장 가입자를 가장해 전화한 기자에게 청약통장 불법 매매 브로커 A씨는 “동사무소에서 만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건네주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통장값을 지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58㎡ 이하 아파트 청약 시) 가산점이 붙으니 100만원을 더 얹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족 수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 아니냐”고 물으니 “다들 이렇게 한다. 조용히만 처리하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으니 생각하고 전화 달라”고 답했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4월 조기 분양 물량을 쏟아 내는 가운데 불법 청약통장 매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전 적발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불법 거래 규모는커녕 단속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4월 분양 물량은 2만 9361가구로 지난해 4월(2만 6427가구)보다 11.1% 늘었다. 2000년 이후 4월 물량을 비교할 때 2015년(4만 297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야당 부동산 정책의 경우 가계부채, 전월세 관련 규제책 등이 중심이다 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큰 하반기보다 봄 성수기로 분양을 당기는 것 같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인기 지역이 (청약통장 불법 매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자 모두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

통상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구매한 뒤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을 재판매해 수수료를 챙긴다. 혹은 구매한 청약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직접 청약을 넣고,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팔아 전매차익을 남긴다. 2013년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렸던 마곡·발산지구 분양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가 없어 청약통장 불법 매매는 한동안 수면 밑에 있었다. 당시 청약통장의 거래가격은 800만~1000만원 정도였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 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속 건수나 시장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업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까닭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 거래를 한 통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지자체나 지방경찰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부동산학회 연구실장은 “전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전매 전 단계에서 사고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성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며 “단속이 쉽지 않더라도 정부는 분양 인기 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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