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쫏기는게 아닙니다.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는게 뭐가 갑질이냐?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나가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법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나가라고 하지 못 하게 법으로 보호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 이런행위를 법에서는 갑질로 보기때문에 갑질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보호해줍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임대인 편들어줄려고 만들어진 법 아닙니다. 법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측에 평등한 겁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내지 못 했거나 임차인 동의없이 전대를 한다거나 등등 이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임대인을 내보내지 못 하게 한다는건 임차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일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럼 법으로 보호해 주는데 왜?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왜 나가야 했나?
재계약요구를 못 했기때문입니다. 자동계약갱신으로 착각을 해서 재계약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재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리쌍이 내쫏지 못 했을 겁니다. 법이 보호를 해 주니까요.
환산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처구니없게도 내쫏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이 건물주의 갑질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여겨지기때문입니다.
상임의 소속 의원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부분도 삭제됩니다. 계정안대로라면 서윤수씨는 쫏겨나지 않아도 되는건데.
암튼 결론~!!
을질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한다기 보다.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못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을질이라고 주장하실 때 계약기간이야기는 하지마세요.
계약기간끝났으면 나가야지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말 하지마세요.
그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니까요.
법도 모르면서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는 주장. 철없는 어린 리쌍팬들의 생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을질이라고 주장하시려거든 계약갱신요구 못 해놓고 왜? 안나가~!
자동으로 계약생신된줄 착각한 니가 바보지.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계약기간 끝났는데 안나가서 을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물정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이거나
어른이라면 어느 분 말씀처럼 장사의 개념도 없는 분들로 생각하고 무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