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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 못 알고있는 한가지

  • LV 4 별사랑아
  • 비추천 15
  • 추천 11
  • 조회 8852
  • 2016.08.12 16:11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쫏기는게 아닙니다.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는게 뭐가 갑질이냐?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나가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법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나가라고 하지 못 하게 법으로 보호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 이런행위를 법에서는 갑질로 보기때문에 갑질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을 보호해줍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임대인 편들어줄려고 만들어진 법 아닙니다. 법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양측에 평등한 겁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내지 못 했거나 임차인 동의없이 전대를 한다거나 등등 이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임대인을 내보내지 못 하게 한다는건 임차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일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럼 법으로 보호해 주는데 왜?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왜 나가야 했나?
재계약요구를 못 했기때문입니다. 자동계약갱신으로 착각을 해서 재계약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재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리쌍이 내쫏지 못 했을 겁니다. 법이 보호를 해 주니까요.
환산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어처구니없게도 내쫏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이 건물주의 갑질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여겨지기때문입니다.
상임의 소속 의원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부분도 삭제됩니다. 계정안대로라면 서윤수씨는 쫏겨나지 않아도 되는건데.

 

암튼 결론~!!
을질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한다기 보다.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못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을질이라고 주장하실 때 계약기간이야기는 하지마세요.
계약기간끝났으면 나가야지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말 하지마세요.
그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이니까요.
법도 모르면서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는 주장. 철없는 어린 리쌍팬들의 생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을질이라고 주장하시려거든 계약갱신요구 못 해놓고 왜? 안나가~!
자동으로 계약생신된줄 착각한 니가 바보지.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계약기간 끝났는데 안나가서 을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물정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이거나
어른이라면 어느 분 말씀처럼 장사의 개념도 없는 분들로 생각하고 무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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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masta
계약기간이 끝남. 끝난 이유는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아서임. 근데 왜 계약기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요구를 하지 않아서(그 내용증명 안보내서) 재계약 안되서 나가야됨.
근데 안나감. 강제집행까지 하도록 안나감.
국회의원이니 장애인들도 동원해서 시위함.
뭔 갑질이여 갑질은 전형적인 언더도그마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데다가 계약기간 이야기하면 철없는 리쌍팬?
아주 내편 안들어주면 니들 쓰레기야!!라고 소리치시네요.
그냥 내가 맞아 내편 들어줘 징징징징
어떤 사고회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은 장사의 개념도 없는 분들로 생각하고 무시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요 나이먹고 머리 커지면 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런 거 하면 뭐 남는게 있다고 이 난리야...그냥 각자 생각대로 삽시다.
나도 세상 여론에 개념도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무시해야지...
LV 4 별사랑아
일단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계약이 끝났으니 혹은 끝나가니 재계약을 하는겁니다.
갱신요구를 하지않아서 계약이 끝난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계약종료가 됩겁니다.
갱신요구를 하지않아서 계약이 끝난게 아니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겁니다.
갱신요구를 미쳐 하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해주면 됩니다.
갱신요구를 못 했다고 이때다 하고 바로 내용증명 보내서 나가라는게 갑질입니다.
법보다 인정이 운선하면 큰일나나요? 그렇게 내 쫏아야 하나요?
장사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인정없이 용역 동원해서 밀어버렸어야 합니까?
리쌍측에 손해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월세를 못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올려달라면 올려주겠다는데 진짜 잔인하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애인이 동원되었다고요? 그런 유언비어는 명예회손입니다. 동원이란 표현 함부로 쓰지마세요.
동원은 어버이연한한테나 쓰는 말입니다. 자발적 참여자들에게 동원 표현이라 ㅅㄴㄹㄷ 스럽네요.
LV 3 백악
ㅎㅎ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ㅎㅎ그럼 법원에서 왜 13년에 갱신을 요구하지않았던점을 들어 퇴거 명령을 내렸을까요? ㅎㅎ 올해 5월달에도 만료 됐다고 또 강제 퇴거명령을 했고요 ㅎㅎ 왜 그랬을까요?법원이 법을 모르는걸까요? , (갱신의사를 밝히지않아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상태라면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무방하나 환산보증금 초과건 때문에 보호받을수없음)
LV 3 프레도
서윤수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한다기 보다.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못 해서 나가는 겁니다.
=> 그게 계약이 끝났다는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만 우기세요. 이미 판결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또 그때의 법에 적용받는거고 그전까지는 현재 법에 적용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전 이번 사건은 고의로 시끄럽게 만들어(유명인을 이용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이였다고 생각되네요.
LV 4 별사랑아
프레도님 무슨이야기를 하는건지 모르시겠어요?
이미 판결난 사건이다? 왜들 자꾸 법법하시는겁니까
법법 하지말고 인간적으로 장사하게 해달라는겁니다.
본질은 쫏아낸게 법적으로 잘못이냐 합법적이냐 이런걸 따지자는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서씨가 곱창가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곱창가게 계속 장사하게 해주는게 뭐가 어려운일이라고 그걸 왜? 못하게 합니까?
리쌍측에서 손해를 보는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는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좀하게 해달라는건데.
나는 리쌍이 서씨를 이렇게 쫏아내는 이유가 뭔지 무척 궁금합니다.
처음에 1층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계약기간 남았다고 버텨서 그래서 언론에 알려지고
그래서 자신들 이미지 나빠셔서 기분나쁘다 이건가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쫏는건가요?
치사빤스라고 해야합니까 쫀잔하다 해야합니까? 큰 그릇이 못 되고 어지 그리 행동들을 하시는지.

법이란게 개인이 유명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거라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도 상임위를 통과해야하고 국회본회의도 통과해야하는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런사람들에 놀아나 법이나 만들어주는 허수아니인줄 아십니까?
법이 개정된건 문제가 있었으니 계정된 겁니다. 국회를 너무 우숩게 보시네요.
LV 3 홍냥홍냥냥
법대로 하자.. 그놈의 법 법 법

애초에 을에게 불리한 법부터 고쳐야 하는거죠...  법이 잘못됐는데 법대로 하자는건 모순이죠
LV 3 프레도
- 이 사건의 본질은 서씨가 곱창가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 는 서씨의 입자인거고
리쌍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서씨좀 나가게 해달라는겁니다.
내껄 누가 매달 돈만내면 언제까지나 빌려써도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왜 리쌍이 손해가 없나요? 그 건물을 매입한 목적이 있었고 서씨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 돈이 얼만인지는 생각안하시나요?

그리고 물론 법이란게 유명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이슈화 시켜 논의가 발생하도록 할수는 있는거죠. 그 결과 발의도 된거고 왜 리쌍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어요???

법이 어쩌다는게 아니고 서씨가 잘못했다는것도 아니고 서씨는 억울한것이 있겠지만 리쌍은 정당하게 처리했고 갑질이라 보기 어려우며 욕먹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LV 4 별사랑아
리쌍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서씨좀 나가게 해달라는겁니다.
그 나가게 해달라는 의도가 정당치 못 하고 좋게말해 야박하고 막말로 비열한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갑질 이야기를 하게되는 겁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가 서씨와 친분이 있어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방송한 겁니다. 방송 내용에 틀린부분이 있었나요?
리쌍이 뭐가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그리 옹호하고 열광하고 그러시는지?
LV 4 Evidence
세상에 임대해서 장사하면서 법이 백날 지켜준다지만,
돈없는 장사꾼들은 돈 줄테니 나가라, 땡전 한 푼 없이 나가라 선택하라하면,
대부분 돈 받고 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솔직한 말로 소송이 말이 쉬워서 소송이지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만 따져봐도 서씨도 대단하네요.

법이 개정된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개정법 이전에 법에서 발생한 일을 모두
개정이후에 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법원 마비 될껍니다.
개정 이전에 있던 일들이 엄청나게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구요.
잘못된 법이거나 문제가 있어 뜯어고친 법이라지만 악법도 법이듯...
법이 유효할 때까지 그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생사 법으로 따지고 들어서 좋게 마무리 되는 꼴을 못봤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거나 결국 무고 명예훼손으로 끝장보는일만 남더군요.

법이 바뀌었을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단 갱신을 원했어도 임대인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상인들은 재계약 거부로 다들 자리 빼는게 실정이죠.

역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명인이라는 부분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계기라 생각되는건 변치 않습니다.

일단 소송이라는거 얼마나 피말리는 건지 아시면 이렇게 이야기 못하실듯...
LV 2 유덕화v
그 곱창 다른데 가서 하면 않되나??? 거기가 대대손손 지켜온자리라면 몰라도 인테리어비 쓴돈으로 건물사서 가것네...
권리금이란 법적인 인정받지도 받아서도 않되는거 아닌가... 쌀농사 짓는사람도 땅빌려서 그해에 그 자리만 풍년들고 나면 바닦권리금 생성되는가?? 별사람아 님 지극히 자신의 위치에서 풀어가려고 발버둥치지는 마세요. 그다지 보기도 않좋고, 서윤수씨만 욕한마디 더 먹을것 같네요... 로그인하게 만들지맙시다.
LV 4 별사랑아
누가 4억출테니 다른데가서 장사하면 안되겠니 이러면 당장가죠.
아니 돈 들일없게 가게 차려놓고 장사만 하라고 한다면 바로가겠죠.
리쌍이 상 건물은 53억입니다. 반면 인테리어비용은 1억입니다.
1억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세상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LV 3 백악
저기요. ㅎㅎ 처음 리쌍이 소송 했을 당시 법원이 서씨에게 4490만원 보상받고 나가라고 판결 했어요, 당연히 권리금(계약서상)보증금 준다고 했고요., 근데 서씨가 다시 항소를 해서 일이 커졌어요, 그리고 왜 리쌍이 53억 이라고만 말씀하시고
대출 받은 이야기는 안하세요? 올 현금으로 건물 구매 한게 아니고 36억 대출끼고 구입 한겁니다. 그리고 서씨는 5년이상 장사를 해왔습니다, 돈 한푼 못벌었겠어요?인테리어 비용 뽑고도 남죠. 근데 인테리어 비용까지 건물주한테 달라는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LV 5 다이츠17
이거 개그죠? 1억으로 서울 5대 상권 1층 상가 살 수 있어요? 어디 경북청도 소싸움 경기장 옆 가판대는 가능하겠네요. 연매출 500만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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