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법률적인건 자세하게 기억이 않나지만 가능하다고해요 예전에 어떤변호사분이 라디오에서 이야기해줬는데 보물로 지정된게 꼭 국가만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것도 많고 (예를 들어 우리가문 대대로 내려온 어떤게있는게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됨...이런경우) 아니면 정~~말 돈이 많아서 사들인경우..박물관에서 사들인경우...문중에서 선산을 이장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이런뉴스 종종 보잖아요...보물 판매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신 굉장히 엄격하다고해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취급해야하고(자격증도 문화제 관련전공+실무경력 몇년 된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우리나라에 몇명없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