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도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
아이를 강간해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사람을 죽여도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요 밑에 성폭행범 글보니 좀 안타깝네요.
왜 음주가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건지 알 수 없네요...
음주운전처럼, 모든 범죄에 음주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술 마실때도 절제하고 피해를 덜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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