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전9시~오후6시 까지 물류 알바를 합니다.
시급 8500원이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총 8시간 일하고 하루일당으로
860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연장근무 한거도 그냥 시급으로
준다고 하길래 대판 싸웠습니다.
연장근무 하면 시급의 1.5배 준다고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나와있다고 말하니
지금까지 그렇게 준적도 없고
그렇게 받은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일했던 분들은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연정근무 안하고 퇴근 했는데
분명히 근로 기준법에 나와있죠?
정확히 근로 기준법 몇조 몇항에 나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