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홍 유형별 자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그룹 피해자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국감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이 ‘동양그룹 대 피해자’의 구도라면 회생절차 개시는 ‘동양 각 계열사 대 각 계열사 채권자(회사채,CP 보유자)’의 구도”라며 “각 계열사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그룹 차원의 보상이나 회수율이 아닌 각 계열사의 자산 현황과 각 채권자의 문제를 법원이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가진 피해자는 해당 계열사의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 회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양과 동양시멘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회생절차는 ‘개시 결정 → 채권자 신고 → 회생채권 조사 → 관계인 집회 → 회생안 결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자 신고’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은 “‘채권자 신고’는 법원의 입장에서 누가 얼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법원에 피해 보신 분들 신고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계열사별 채권자신고 기간이 달라 보유한 회사채나 CP 종류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 일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