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공격에 도움을 준 국가의 선박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조사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에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조사하거나,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선박 강제조사가 허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여기에 북한 선박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9년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 검색 및 차단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논의할 당시에도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하는 행위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선박 강제조사가 허용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여기에 북한 선박이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9년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 검색 및 차단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확산방지구상(PSI) 가입을 논의할 당시에도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색하는 행위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간담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례별로 헌법 해석 재검토 등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간담회가 연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