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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데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전입신고 등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 LV 1 tasteg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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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89
  • 2015.10.01 20:02

지금은 경기권 아파트에 혼자서 반전세로 살고 있어요

많은 짐을 다 정리해서 줄이고  조만간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방만 빌리는거를 알아보다가... 방만 빌리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뭐라고 설명하는데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유는 알아야 하니 왜 그런지 다시 알아보긴 할텐데요

 

결과적으로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거 같구요.

 

이사가고 싶은 곳은... 보증금이 100 이하라서 보증금의 의미가 큰 상황은 아닙니다.

 

집주인 신원 등등 여러 상황은 의심할건 없어요. 

 

전입신고를 그쪽에 못하더라도 이사를 하고 싶은 맘은 있는데... 마땅한 방법을 모르겠네요.

 

계속 현재 사는곳에 주소를 둘수는 없을테니 어딘가로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요...

 

그런데 몇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는건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인 상황이구요

 

가까운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한 상태고, 안한 친구 하나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친구집에 세대원이든 단독세대든 주소지 올리는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참... 동생집에 올리는건 가능할거 같은데요. 

아파트 거주라서 단독세대로 들어가는건 못할거 같고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그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가거나 

아예 동생과 같이 가면 되죠?

 

근데 동생이 경제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는데요;;

제가 전입신고 올렸다가 뭔가 화를 입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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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독사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무실이냐 주거지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이라는 건 그냥 주거지같으데...
세금문제? 아니면 간혼 집 지을때 1층을 매장이나 사무실용으로 만들었다가 슬쩍 방으로 개조해서 세 받는경우도 있고...
옥탑방도 옛날엔 전입신고가 안되었는데.. 요즘엔 되나..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동생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경우라면 가족관계만 증명되면 혼자 가셔서 하면 되는데 다만 신고서에 동생분 인감 찍어야 합니다.  동사무소 근처 지나시는 길에 전입신고서 한장 가져다가 대충 적어서 동사무소 내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신고 하시고 난후에 동사무소에서 실주거 확인차 방문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뭐 집에 계시는 아무나 여기 살아요 한마디면 끝이고 거의 안옵니다...
LV 1 와라유
실거주지에 전입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은
경매로인한 보증금손실, 주민등록지 실거주자의 확인에의한 주민등록말소신청, 건강보험체납, 관공서우편물수령(주민세,예비군 등)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시고 실거주지로 이사하시면 되겠네요
2. 동생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경우 세대주가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않으면 본인도 체납이됩니다. 그외에는 경제적인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만 관리 잘하시면.   
3. 전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최악의 경우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인데 이사갈곳의 보증금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경매가 시작되어 끝날때까지 월세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4.동생집에 올려놓기 불안하시면 실거주지에서 가까운 원룸이나 상가에 전입하시면 건물주가 주민등록된 세대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될 가능성은 아주낮고 우편물관리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시 연락처를 남겨놓고 말소신청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건강보헙은 본인앞으로 부과됩니다.
LV 1 효성해링턴…
요즘은 세상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민원24 문의해보세요. 동생분 집으로 전입할경우 동생분은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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