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양곤 인근에 K타운 조성 사업 추진’ 서면보고
최씨가 2015년부터 사업 구상…민정수석실도 개입 정황
최순실씨의 인사 개입 및 알선수재 의혹이 제기된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향후 대통령 대면조사 때 이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제수석실 산하 정만기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업부 1차관)은 한달 뒤인 5월20일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미얀마 내 한류문화 확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양곤 인근에 케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당, 식음료점, 한류 시설 등을 위한 복수의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는 단지 개발을 위해 엘에이치(LH)공사에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 지시 한달여 만에 미얀마에 케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서면보고 사흘 뒤인 5월23일에는 이백순 전 미얀마대사가 삼성전기 임원 출신인 유재경 대사로 전격 교체됐다.
유 대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최씨 추천으로 대사가 된 사실을 털어놨다.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은 최씨가 2015년 4월부터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가 “미얀마에 케이타운을 세울 것”이라고 문체부 장관 보좌관 등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씨는 케이타운 사업 계획을 최씨에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최씨가 케이타운 관련 A4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큰 틀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여 케이타운 사업을 추진했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등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를 케이타운 사업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한편 ‘문예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 31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