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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나서 싸우고 경찰서 갔다왔네요

  • LV 1 참숯이
  • 비추천 3
  • 추천 30
  • 조회 9101
  • 2016.09.11 20:00

오늘 추석선물사러 마트갔었는데
마트앞 인도(운동장고무로깔린)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었늣데 황당하니 어이가 없네요

마트측에서 물건을 좀 앞에까지 내놓아서 인도가 좀 좁더라고요 사과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60먹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오면서 주인아줌마 저희와이프가 인도에
서있었는데 자전거가 지나가기엔 좁긴햇음 그러더니
무리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저희와이프 엉덩이 쪽을 쳣습니다
그러더니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저희와이프한데 길을 막고 ji럴들이야 하더라고요 ..
그이야기 듣자마자 그 아저씨한데 금방 뭐라고 햇냐고 따졋습니다
그러더니 어린놈의 새기가 뭐라고 햇냐고 뭐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만큼 먹엇다니깐 멱살잡고 달라들더라고요
열뻗쳐서 처음엔 같이 멱살잡이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놓고 말다툼만 하고있는데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오니 갑자기 태도 돌변하면서 저놈이 나 밀어서 허리를 다친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얼척이 없어서
경찰서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받고 이레저레 하다가 서로 쌍방폭행이라고
이렇게 해봐야 서로손해라고 그러길래 그냥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내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와이프가 말려서 그냥 합의하고 서로 각서쓰고왔는데
열뻗치네요
그건 그렇다치고 와이프가 임신 10주찬데 많이 놀라고
그런것때문에 더 신경쓰이네요
이 아저씨 교통사고처리 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괘씸해 죽겠네요
인도에서 자전거보단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세웠다가 충분히 갈수도 있는상황 이엿는데 후..

추천 30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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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zestar
CCTV 촬영된 것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도료교통법상에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것이 위법이 아닌가요?
LV 4 왜인거지
위에 제스타님 말처럼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달리던 도로가 자전거도로였는지 보통 보행로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행로였고 자전거 도로가 없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주행로는 인도옆차선 1/2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치이신거니까 대인사고가 됩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치이신거면 병원가서 진찰받으시고
타박상으로 진단서 끊으셔서 대인사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해야할 어르신이 있고 무시해야할 꼰대가 있는건데. 꼰대라면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게 좋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LV 4 라팔라
그쵸 cctv 확인부터 하세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다시한번 본인이 실수한것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할것같네요
아주 작은 실수라도말이죠
그리고 자전거도로표시가 없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탓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잔차에 사람이 올라탄 상태라면
그것은 더이상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와 동일취급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올라탄상태로 건너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LV 5 고독한호야
근처에 CCTV 나 블랙 박스 없던가요?
요즘은 그냥 그게 최선입니다
LV 4 상부어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속합니다. 자전차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람을 치었다면 100% 자전거 운전자 과실입니다.
유재석이나 유시민 이런사람이 욕을 했다면 몰라도
인간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하는욕에 열받을 필요 뭐가 있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 대꾸하지말고 그냥 경찰을 불렀어야합니다.
같이 멱살을 잡고 하니 쌍방폭행이되는겁니다.
멱살잡은건 쌍방폭행으로 처리 되더라도 자전거 사건은 따로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전거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구호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우선 주변건물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고당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확보가 될 수 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한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임신중이시라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급한건 사고장면이 찍힌 영상 확보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대표번호 054-810-0132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V 2 구구룰
내가 당한 썰을 풀어볼게 잘듣고 참고해
오랜만에 한강으로 갈려고 로드자전거를 준비해서 출발했어.
내리막길인데 내리막 옆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난 자전거 도로여서 내리막인데도 폐달을 더 밟아서 한강에 빠르게 도착할려고 했지.
근데 아파트 입구쪽에서 5~6살로 보이는 여자 꼬마가 뛰어오더라고 봤지만 어쩔수 없이 퍽 하고 박았어.

꼬마애가 한 1미터 저도 날라가더라. 난 죄송하다고 했지만 아줌마가 112에 신고를 했어.
합의 보라고 해서 합의 볼려고 했지만 합의 안한대.
하도 빌빌 거려서 화가나서 법대로 해보시던가 라고 말하고 나와서 담배 한모금 피웠어.
그부모 진술서 써내려가더라.
근데 거기 자전거 도로인데 cctv가 있었어 내리막 속도가 어림 잡아도 30키로 이상이였지. 자전거 도로 20키로인데.
속도 위반에 애 병원비 약간 벌금 살짝 내고 나왔다.

별 피해 없다 그냥 돈 30만원정도 밖에 안깨지더라.

이런걸로 감옥 안가니 괜히 힘빼지 말고 그냥 있어.

만약 뺑소니를 쳤다 그럼 달라지지..

근데 그자리에서 잡혔고 사과할거 하고 벌금 내면 땡인 부분인거다.
LV admin 허니스
정말 불쾌 하셨겟네요~~...        놀랐을 아내분을 많이 다독여 주세요~~

합의하시길 잘 하셧어요~...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많지요~~

불쾌한 일이지만, 빨리 잊고...  놀랐을 아내분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로  빨리 잊게 해주세요~

물런, 본인도~ 냉큼 잊고~ ~      임산부인 아내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심보 가 나쁜사람은 어떤일이로든  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꼭 있죠~~
부디,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산모께서는 이쁜것만 보시고 좋은 일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LV 5 popo50
글쓴이가 저렇게 썼어도 내가 보기엔 40% 마트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55~60%이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 40%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로에 주차해놓은 차 피하려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거나 남의 자동차를 받아도 100% 운전자 과실로 보는게 문제죠. 간접적으로 사고내도록 길에 떡하니 불법 주차해놓은 차량은 1%도 책임 안지잖아요? 대한민국 법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하는건 아니에요. 그런걸 다 법적으로 책임지자면 일부러 사고를 내는 사기꾼 운전자부터 ,공공 기관의 딱지발부를 하자면 한국차량의 10%이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 받을겁니다. 내가 정부라면 현대기아가 망하더라도 주차장이 없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할수 없는 법을 만들겁니다.  좁은나라에서 아무데나 주차하고 책임 안지는거 문제있습니다. 글쓴이처럼 쌓아놓은 물건때문에 사고가 나는것도 이런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는 차고가 없는 경우 아예 차를 살수 없어요.  그리고 사업체도 저렇게 인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안됩니다.  참 한국사람들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내가 슈퍼 주인 같으면 저렇게 물건을 쌓아두지도 않고, 가게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재를 하거나 cctv 를 설치하고 자료를 제출할겁니다.  마트쪽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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