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을 해서
골목에 주차 해두고
배달 갔다온사이에
차유리창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라는 딱지가 붙어 있네요..
나중에 벌금 용지 날라오는건가요?
아님 시간 지나도 차가 그상태면 견인해가서
나중에 견인소에 벌금내고 찾아오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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