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을 해서골목에 주차 해두고 배달 갔다온사이에차유리창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라는 딱지가 붙어 있네요..나중에 벌금 용지 날라오는건가요?아님 시간 지나도 차가 그상태면 견인해가서 나중에 견인소에 벌금내고 찾아오는건 가요? 추천 22 비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