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 LV 3 개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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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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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을 해서

골목에 주차 해두고

배달 갔다온사이에

차유리창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라는 딱지가 붙어 있네요..

나중에 벌금 용지 날라오는건가요?

아님 시간 지나도 차가 그상태면 견인해가서

나중에 견인소에 벌금내고 찾아오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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