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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사'…이제 다시 檢 특수본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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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2 09:37

(사진=자료사진)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따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전력이 있어 '결자해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특수본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특수본이나 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특수본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이 해체한 게 아니어서 다시 수사를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내세운 특수본은 4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돼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15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400여명을 조사했다.

이 결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 특수본, 박근혜·우병우 수사 집중…이재만·안봉근 나머지 대기업도 수사 대상

검찰은 다만 특검팀이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3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등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여서, 특검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직권남용 및 개인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 후 이첩한 것도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에 박 대통령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불소추 특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검찰이 곧바로 박 대통령을 강제조사 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가 후폭풍에 휘말렸던 쓰린 기억이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들끓은 비난 여론에 부딪힌 검찰은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다.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도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거침없이 진행하기에는 검찰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를 강행하면 보수층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고, 수사가 지지부진 하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의 눈치를 안볼 수도 없는 처지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좌측부터). (사진=자료사진)

 

또 특검이 건드리지 못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국정농단 의혹과 덴마크에 구금중인 정유라 씨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특검이 손대지 못한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 의혹도 검찰이 밝혀야할 몫이다.

특검을 거치면서 '2기 특수본'의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 파견 검사 일부가 특수본에 배치돼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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