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작 활동을 했던 일반인의 계좌에 '국정원비'로 추정되는 90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이씨는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난해 5월21일부터 올해 6월4일까지 6차례에 걸쳐 4309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계좌에서 1780만원을 자신의 변호인 정모씨의 친동생에게 송금했고 4000만원은 자신의 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해 5월21일~6월4일에는 정아무개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경찰은 이 역시 국정원 돈이 정씨를 거쳐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정씨를 거쳐갔을 뿐이다. 4000여만원의 직접적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는 2011년11월24일부터 지난 1월28일까지 29차례에 걸쳐 4925만원이 입금됐다.
특히 지난해 4월~11월 사이 8개월 동안 이씨의 계좌에는 모두 3660만원(월평균 457만원)이 집중적으로 입금됐다.
이씨의 금융계좌에는 대부분 현금 자동입출금기로 현금이 입금됐다. 이 중 상당 금액이 입출금기로 현금 출금됐고 일부는 체크카드로 소비됐다.
이씨가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모친에게 보낸 생활비(월 평균 111만원)나 오피스텔 월세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없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형이나 지인의 도움 만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주위의 도움만으로 생활했다고 하기에는 생활비나 소비 규모가 너무 크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기록에서 실제 한명이 받은 정보원비로는 너무 많은 액수여서 이씨가 관리하는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에게도 이 돈이 분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 이모(42)씨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여론형성 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이씨는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난해 5월21일부터 올해 6월4일까지 6차례에 걸쳐 4309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계좌에서 1780만원을 자신의 변호인 정모씨의 친동생에게 송금했고 4000만원은 자신의 증권 계좌로 송금했다.
지난해 5월21일~6월4일에는 정아무개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경찰은 이 역시 국정원 돈이 정씨를 거쳐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정씨를 거쳐갔을 뿐이다. 4000여만원의 직접적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는 2011년11월24일부터 지난 1월28일까지 29차례에 걸쳐 4925만원이 입금됐다.
특히 지난해 4월~11월 사이 8개월 동안 이씨의 계좌에는 모두 3660만원(월평균 457만원)이 집중적으로 입금됐다.
이씨의 금융계좌에는 대부분 현금 자동입출금기로 현금이 입금됐다. 이 중 상당 금액이 입출금기로 현금 출금됐고 일부는 체크카드로 소비됐다.
이씨가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모친에게 보낸 생활비(월 평균 111만원)나 오피스텔 월세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없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형이나 지인의 도움 만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주위의 도움만으로 생활했다고 하기에는 생활비나 소비 규모가 너무 크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기록에서 실제 한명이 받은 정보원비로는 너무 많은 액수여서 이씨가 관리하는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에게도 이 돈이 분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 이모(42)씨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여론형성 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