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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보험을 드셨는데 잘못드신것같습니다.

  • LV gu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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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68
  • 2017.02.25 17:46

제가 보험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

 

어머니께서 아시는분 통해서 메리츠보험에 드셨는데

 

어머니께서 원하시는건 다쳤을때 입원비랑 병에걸렸을때 치료비 나오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원하시는건 위에 나열한 것들인데

 

보험하시는분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1억?이 나오는 보험(종신보험 이라는것 같습니다) 은 기본으로 들어가는거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껴 넣으셨습니다

 

어머니연세는 민증상 54세 이시고 보험료는 매달 124,000 원이 들어가고있습니다.

 

보험 든지 한달이 안되서 변경이 가능하다고해서요. 변경할수있으면 하려는데

 

 

보험파시는분이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거라고 하시면서 반강제적으로 껴넣으신것같은데

 

기본적인건가요? 종신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들수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124,000 원인데 원래 저정도씩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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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세르맨
모든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14일이 안됐으면 철회하세요 종신보험 포함에 상해보험만인데 12만4천원이 나가는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LV 5 하히호헤
일단 메리츠화재는 손해보험사로 종신 보험이 없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종신보험이 맞다면 비슷한 이름의 다른 생명보험사 일 가능 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의 경우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크게 다쳐서 장애가 남는것)을 주계약(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건 가입 하신 보험 증권이나 가입 설계서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말씀해드릴수 있는데, 말씀만으로는 상세히 말씀드리긴 힘들듯 합니다. 그 상품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 되시면 청약 철회라고 하셔서 가입하신지 1개월 또는 보험 증권을 수령한지 15일 이내에 취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하기 전으로 돌아가며 내신 보험료도 돌려 받으시고요. 또는 보험의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 내실수 있거나 상담을 통해 설계사분과 정리가 가능 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게 가능합니다. 보험은 만약을 위해 가입을 하는 상품이지만, 한번 가입을 하면 고치기도 비교적 힘들고, 해지를 하게 되면 냈던 돈에 비해서 돌려 받는돈이 적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을 하실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한분이 아닌 여러분에게 여쭤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LV 5 하히호헤
보험이란게 나이, 성별, 직업, 현재 질환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124,000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혹시 개인 정보 부분(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여 주실수 있다면 상세히 설명 드릴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LV 1 asdnklqwex
다쳤을때 입원비랑 병에걸렸을때 치료비 나오는 보험입니다  <<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의료실비라고 합니다 (상해=다쳤을때,질병=말그대로병_)
헌데 그외에 종신보험 가입되어잇다고하셧구요 ...보험료가 비싸다고하셨는데요 ...
증권을 확인해보셔야할거같아요... 윗분들 말씀대로 ..14일이내 ?라고하셧느데요 ... 이상하다 싶으시면..
일단 철회하시구...다시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 ... 헌데 다른 특약 다 제외하고 상해,질병에 관한 의료실비만 가입하셔도..
나이가 좀 잇으시다면.. 보험료는 높게 측정될수는 있기는해요...
LV 5 소각금지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입니다. 쪽지 주시면 증권 확인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LV 3 해파리군
사실 보험은 최소한도로 만일을 대비하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돈 여유가 없는 마당에요. 제가 봤을 땐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체국 보험으로 의료실비 드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아무 우체국 문의해서 상담사하고 통화해보세요. 아무래도 일반 보험업계보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말에 우체국 의료실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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