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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7000원이라해놓고 월급날 6500원으로 계산하자는 사장

여자이구요 휴학생입니다 ㅠㅠ제가 주말 알바인데요 저는 서빙 주문 설거지등을 했습니다.
토일 중 토요일은 바빠서 주방이모 한분이랑 사장 저 이렇게 셋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주방 일도 곧잘하니까 토요일에 나오단
이모분을 주말알바에서 제외시키는거에요. 그때부터 일이 좀 힘들어졌어요
설거지며 주방일까지하면서 혼자 가게 서빙 주문을 다하려니 넘 벅찼지만..
글두 열심히 했어요 ㅠㅡㅠ

그런데 제가 첫 출근 하고 나서 딱 한달이 되는 날인 6월 28일에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전화로 여줘봤어요 혹시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안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6월 안에는 힘들대서 그럼 혹시 며칠까지 받을 수 있냐니까 (휴대폰요금 교통비 평일알바때 나가는 점심값부터 돈이 너무 부족해서 ㅠㅠ급했어요)
모르겠다는거에요.. 자기도 모르겠데요 ㅠㅜㅜㅜㅜㅜ진짜ㅜ너무 하자나여
그럼 전 도대체 언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하지만 오늘 출근해서 청소를 다시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와서
월급은 돈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길래 담주안까지는 가능하신지 여줘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부터 제가 자기한테 너무 따진다는거에요
저는 지금까지 불편한점 얘기한번을 안하고 알바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 용돈도 없는데 알바생 월급이 있겠냐며..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달
월급은 6500원으로 계산하자는 거에요 제가 아무리 호구처럼 보여도 그러쳐
첨에 딱 7000원으로 하기로 했음 한달 월급은 그거에 맞춰서 줘야하자나여!

저 무조건 안된다구 해써요 그리고 자꾸 화내시고 때리실것 처럼 몸을
막 크게 만드시길래 더이상 이야기 하면 안되꺼가꾸(30살 남자 사장님이라서 주눅드러써요)
오늘 장사는 못하시겠는지 간판 불을 끄시길래 저도 대충 정리하고 저도 나갈 준비했는데
갑자기 제가 저번 주말에 너무 바빠서 혼자 밀린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깬 그릇애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월급에서 다 빼겠대요
미친놈 ㅜㅜㅜㅜㅜㅜㅠㅠ지쨔 욕나오게 화나구

이거 신고하면 제가 정당하게 노동한 임금 받을 수 있어요? ㅠㅠㅠ지쨔 ㅠㅠㅠ화나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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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라이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혹은
임금체불신고 - 고용노동부
로 하시면 됩니다. 링크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주소는 금지 단어에 들어가네요 ㅠㅠ


이곳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럴려면 먼저 시급 7천원 주겠다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구요. 요즘은 알바도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기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에 관련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빙으로 들어갔는데 주방보조일도 했다면 그것도 따져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월급날 밀린 건 아주 중범죄에 속하니 빨리 신고하세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신고하면 바로 태도가 부드러워 질거에요^^
LV 6 awqeaq
저도 주방에서 일한적이있습니다
남자임 빡시죠 주방보조로 일한적있음
저는 돈은 다 받았지만 그런적은 한번도 없어서
당연히 신고 가능하시구요 노동청가서 신고하세여
윗분말씀대로 그런사람들은 벌좀 받아야겠죠
아직도 이런사람들이 있으니 나이먹고 한심하네여
LV 4 슈라99
저역시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너무 안좋아서 장사는 잘안되지만 빚을 내서라도 알바비는 그날 꼭 줍니다 혹시 돈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알바생 한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어느 누가 부유하고 잘살면 알바를 하겟습니까? 저 역시 어릴때 알바를 해서 생계를 해서 그 마음 잘알고있기에
첫글을 적으신 라이붐님 말씀데로 7000원으로 주겠다는 계약서나 그기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최저 시급로 갈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바로 접수를 하면 금방 해결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문제인데 진짜 구두계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LV 1 자겁반장
임금 이야기하면서 시급7천원 이야기가 나오도록해서 녹음해 놓으면 증거가 되지않을까 하네요.
저도 자영업 하지만 알바안쓰고 합니다.
어릴때 알바비도 뜯겨봤는데 정말 악질 사장들이 많군요.
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든 직접이야기 내용을 녹음해두는게 좋으실듯요.
LV 1 SRA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공부한 법학과 학생이고 지금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이런경우 최초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주는 벌금을 냅니다.
2.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당연 나눠가질수가 없겠죠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벌금도 부과가 됩니다.

위 경우 구두계약이라할지라도 그 내용을 증빙할만한 문자, 게시공고물등 어떤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내용은 증빙되어
정당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LV 6 락스통칵
신고하셔서 상담하세요~~ 확실합니다
LV 2 붐바예
일단 신고하시기 전에 물증(계약서나 녹음,문자) 먼저 남겨두시고. 없으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시급 7천원 주기로 했다는걸 말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하면 바로 해결될겁니다. 참고로 거기 당장 때려치세요. 어차피 볼 장 다 본 곳이면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무서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증 확보하고 사장한테 이제 일 못나가겠다. 정산해 달라.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말하면 사장이 욕하면서라도 돈은 바로 줄겁니다.
LV 1 감자닷
지나가다가 로그인 합니다.
신고 하세용 자영업자나 알바생이나.  사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세월에 따라 최저임금만 조금 변할뿐
신고 하세요 그리고 신고 해봤자 사회가 변화는게 아니라 개인에 변화가 그 시점에서만 올뿐이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면
변하는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고하고 개인의 손해를 덜 보셔야되요
LV 7 에헤이s
* 비밀글 입니다.
LV 1 삐약삐약병…
붐바예님말대로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저도 어릴때 비슷한경우로 돈 5만원정도 못받았었는데..

증거가 있어야된다하더군요..
LV 2 라이붐
참고로.............

녹음, 녹취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되려면 말하는 당사자가 녹음이 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녹음합니다."라는 사전 언질이 녹음 파일에 들어가야 참고 자료로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증거 자료로는 체택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LV 2 데데뎁
대화당사자가 사전에 고지해야할 필요가없으며 몰래 녹음한다해서 불법도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니 당연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지금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있습니다..
최근엔 최순실사건에서 통화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었고요 ㅎㅎ;;
사전에 녹음사실 알리는건 수사기관이에요..
LV 2 붐바예
잘못알고 계시네요. 미리 고지하지 않은 녹음.녹취가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제 3자의 경우입니다.
보통 변호사나 검사,기자들처럼 당사자가 아닌 3자들이 미리 고지하고 녹음을 하죠.
사건의 당사자가 녹음,녹취를 하는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LV 1 쿠바자
참고하세요^^  마직막 이거 개웃기다 ㅋㅋ
LV 2 데데뎁
참고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한테 사전에 알려줄필요없습니다..
법정증거에서 채택도 가능하고요..
위수증에 안걸리면 법정에서 증거채택합니다 ^^;;
본인이 대화당사자면 몰래 녹음하셔도 무관한데 문제는 본인이 대화를 해야합니다.
가만히 듣기만하면서 녹음하는건 문제가될수있으며 실제 대화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녹음사실을 알리는건 수사기관입닌다.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알려주지않으면 문제가 될수있는거지
대화당사자들은 녹음을 몰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실수로 파손한 물건에대해 월급에서 차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은 다 지불하고 나중에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하면서 접시 몇개 파손시킨적있으나 임금은 다 받았으며
실수로 파손한 물품을 변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부 받고 그뒤 비용을 청구해야합니다.
월급과 상계처리가 안됩니다..
LV 7 윤서현
진짜 너무 재수없네요 사장놈.
신고해서 월급만 딱 받고 그만두세요, 하는 꼬라지 보아하니 계속 일하다간 더 손해만볼듯...
정말 알바하기 힘든 세상이네요.
LV 3 밖에어둡다
그만 두실 계획이면 닥 노동부 !

계속 하실 생각이시면 참고 하셔야되요 ...

계속 할건데 노동부에 신고하고 앞으로 시급 7천원으로 올려준다면... 아마 할 일이 더 늘어날 거에요..
사장놈들이 그래요
LV 2 커피나라
좋지 않은 일을 겪으셔서 심신이 힘드시겠네여 방법은 있습니다
재일먼저 7000원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녹취하시거나 동영상 촬영도 괜찬구요..
녹취는 증거가 됩니다
앞에서 어떤분이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진행한다고 협박 하셔야 합니다
그건 근로 감독관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그로감독관한테는 잘난체 하면 않됩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정의감이 발동해야 합니다 근로 감독관앞에서 잘난체 건방지게 말하면 대충대충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 않되면 체당금 제도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려서 문제죠 기간은 3년안에 300만원 넘어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진행하실때는 같이 하시면 않됩니다 2인 1조로  민원 건수가 많을수록 사장은 악덕 사장으로 인상이 남게 됩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LV 2 키세
댓글들이 참...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임금은 6470원이에요
화가나고 아쉽겠지만 6500원이면 수락하시는게 좋겠네요
녹취증거 -_-;; 애효.. 다들 잘모르면 그냥 모르겟다고들 하세요 희망고문들 하지말고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근로계약서 밖에 없는데 일하실때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LV 3 키버드
그런새끼들은 머한다고 사장을 하는지 모르겠네  알바줄돈도 없으면 사장노릇을 하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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