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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고 싶다" 남친 말에 친한 언니 성폭행 도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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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2 22:28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남자친구 B씨(42)에게는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내 모텔에서 A씨와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와 이들은 의붓자매처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B씨의 말에 함께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 등을 먹여 정신을 잃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와 통화를 하며 범행 수법 등을 공유했다. B씨는 A씨에게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먹이면 가"라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후 A씨는 B씨를 집으로 불러 계획한 범행을 실행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자가 당시 행동과 말을 기억하고 있어 의식을 잃었다 보기 어려워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다며강간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나 행동을 간간이 기억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술과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뒤에 간음하고 촬영까지 한 점 등 범행이 위험하고 충격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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